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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2월부터 시행중"
국세청,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2월부터 시행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7.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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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감정평가대상·절차 등 규정에 명시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있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올해 2월부터 적용중인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가 내부규정에 반영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행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개정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대상 및 절차 등을 사무처리규정에 명시하여 납세자 이해 제고를 위해서다.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대상 및 절차 신설이 개정의 주요내용"이라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올 2월부터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정평가대상 부동산 선정 및 절차에 대한 처리 규정 및 감정평가 등에 필요한 협조 안내 별지서식(별지 제34호)이 신설됐다.

또 신고담당자 처리대상 과세자료의 범위가 확대되어,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에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처리 가능한 자료내용'이 추가됐다.

이 밖에 ▲싱속세 전자신고 신설 및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변경 등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훈령에 사용된 용어 통일 등이 개정됐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7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7월 19일까지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044-204-3445)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월 31일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선별해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통하여 시가로 상속·증여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상속·증여세 평가기간 이후에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었지만, 국세청은 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 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적용시기는 작년 2월 12일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즉, 상속세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6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기한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이내이므로, 상속세의 경우 법정결정기한인 9개월을 합친 15개월, 증여세의 경우 법정결정기한 6개월을 합친 9개월 이내에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2019년 2월 13일에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법정결정기한이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 이므로 총 15개월내, 즉 올해 5월내에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비거주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금액기준과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큰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얼마인지? 에 대해서 국세청은 금액 기준 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조세회피 목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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