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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인감 없이 생체정보로 예금 지급' 은행약관 반영
'통장·인감 없이 생체정보로 예금 지급' 은행약관 반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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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편의 증진 위해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은행 영업점에서도 통장이나 인감 없이 홍채 등 생체정보로만 인증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 약관이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은행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한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통장이나 인감 없이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해지 청구도 마찬가지다.

관련된 면책 조항도 신설했다. 은행이 생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했을 경우 위·변조나 도용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이를 책임지지 않도록 했다.

 예금의 잔액이 0원이면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거래되지 않은 장기미거래 0원 계좌는 은행의 관리비용 증가와 소비자의 착오송금 등을 야기하므로 휴면예금으로 보도록 했다.

또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할 내용이 있을 땐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고객도 은행에 신고할 내용이 있으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활성화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했으며, 시중은행에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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