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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국세청, "세무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7.06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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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긴급지원금 대출를 이유로 자택방문하여 인지세 등 현금 요구
국세청 "국세공무원은 어떤 경우도 자택방문 또는 전화로 세금납부 명목으로 현금요구 하지 않습니다"

"OO세무서인데요. 정부긴급지원금 대출을 위해서는 인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세무서 방문시간 없다고 하자) 세무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인지세를 신고·납부를 도와 드립니다"

국세청이 최근 정부긴급지원금 대출을 미끼로 세무공무원을 사칭하여 자택을 방문한 보이스피싱범에게 현금을 건넨 피해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택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세금 납부 명목으로 국세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국번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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