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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때 업무연관 공무원 취업제한 송사, 대법원 갈 전망
재직 때 업무연관 공무원 취업제한 송사, 대법원 갈 전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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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위, “1심 승소, 2심 패소…끝까지 가봐야” 상고 방침 시사
- 서울고법, “재취업 기업 관련 사건 딱 1건, '무관여'로 제한대상 안돼”

재직 때 일부 업무상 관련이 있었던 기업에 퇴직 후 취업한 공무원이 “업무관련성이 없으니 취업제한 대상기업이 아니다”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소속 부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이 엇갈렸다.

1심 법원은 “퇴직공무원이 일했던 부서와 재취업한 기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원고 퇴직공무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9누62712)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판결했다.

원고가 재취업한 회사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관련 있는 사건이 1건에 불과한 데다 그마저 그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이 관여한 적이 없는 만큼 취업제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결 취지다.

공정거래위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3월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의 확인을 거쳐 B사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로 A씨가 공정위 재직시절 근무한 부서에서 B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한 사실이 누락된 채 A씨의 취업제한 심사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A씨에게 B사 재취업에 대한 취업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지했고, A씨는 다시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승인을 신청했다. 공직자윤리위는 A씨의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해 A씨의 퇴직 전 부서 업무와 B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통지를 했다. 공정위는 B사에 A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8년 5월 A씨에게 B사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에 대해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통지했던 공직자윤리위가 같은 해 10월 의견을 변경해 취업제한 처분을 했다. 그 사이에 변경된 사정은 A씨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A씨 소속부서에서 B사에 대한 사건을 처리한 내역이 1건 발견됐다.

재판부는 “B사에 대한 처리 내역은 2014년 1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접수됐으나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채 심의절차 종료로 처리됐고, A씨는 이 같은 처리 절차에 관여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퇴직 전 A씨 소속 부서의 사건 처리 건수는 총 4283건이고 그 중 B씨와 관련된 사건은 심의절차종료로 처리된 이 1건뿐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취업제한 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 취지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위의 A씨에 대한 취업제한처분은 A씨의 실체적인 직업선택의 자유 및 권리를 구체적이고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퇴직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과 B사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은 그 업무 처리 건수, 빈도 및 비중 등에 비춰볼 때 인정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의 A씨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라는 공익은 매우 추상적이거나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퇴직 전 소속부서 내지 기관과 B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취업제한 처분이 위법해 이를 취소하는 이상, 이 사건 취업불승인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퇴직 전 부서에서 직접 담당했던 업무와 B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A씨가 공정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취업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패소한 피고측인 공직자윤리위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7일 본지 통화에서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했으니 끝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상고할 뜻임을 에둘러 시사했다. 그는 다만 “소송 중인 사건”이라며 상고 여부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는 공직자윤리위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자의 취업승인심사를 요청하는 역할이라서 상고 여부는 승인이나 제한을 판단하는 공직자윤리위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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