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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년내 팔면 양도세 80%”…강병원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택 1년내 팔면 양도세 80%”…강병원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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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세’로 투기 불로소득 방지…2년 미만은 70% 양도세
일각에선 “양도세 부담 높이면 주택매물 사라져 집값상승” 우려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여당이 주택 보유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단기 주택 매매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양도세율은 단기 투기로 얻는 불로소득에 비해 너무 낮아 이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기성 부동산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세율을 80%까지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단기 매매와 조정지역 내 주택 분양권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이 핵심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이를 80%로, 보유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7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에서 정부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로 적용하기로 한 것보다 인상폭이 확대됐다. 

또 조정지역 내에서의 주택 분양권 거래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50%에서 80%로 올리도록 했다. 

이외에도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던 것을 20%로, 1세대 3주택 이상은 20%에서 30%로 가산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인 양도세율이 90%로 인상된다. 

개정안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90%로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높여서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도세 세 부담을 높이면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지 않아, 매물이 없어지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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