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면세점에서 ‘재고품’ 판매 허용” 서울세관, 적극행정으로 해법 찾았다
“면세점에서 ‘재고품’ 판매 허용” 서울세관, 적극행정으로 해법 찾았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07 2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세점 내 공용 공간서 10월까지 판매 허용키로
고객 급감으로 남는 면세점 공간 임시로 용도 변경
면세업계 “방문객 확대로 세점 분위기 활성화” 기대
신라면세점 용산점/사진=연합뉴스
신라면세점 용산점/사진=연합뉴스

서울본부세관이 서울시내 면세점의 고객 라운지나 휴게공간 등 공용공간에서 내수 유통이 허용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에 나선 서울세관이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처한 어려움에 해결책을 만들어 냈다. 

수입통관을 거친 '재고 면세품'을 면세점의 공용면적을 특허구역에서  비특허면적으로 임시로 용도를 변경해, 세울세관 확인을 거친 후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면세점 공용면적은 고객라운지, 휴게공간, 고객안내데스크 등 면세물품 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을 말한다. 

앞서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는 면세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10월 29일까지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내수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따라 지난달부터  주로 온라인 쇼핑몰과 백화점 및 아울렛 등을 통해 재고 면세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매장 할 것 없이 고객이 몰리는 등 소비자의 반응이 뜨겁다.  

수입통관을 거친 재고 면세품은 면세점 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면세점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백화점 등 면세점 밖 별도 장소를 섭외해해 판매해 왔다. 

면세점이 코로나19로 방문 고객이 급감해 고객 라운지나 휴게공간 등 면세점 내 공간이 방치되는 상황에서도 재고품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로 장소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 있다는 것을 파악한 서울세관은 해결 방안을 찾았다.  

서울세관은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용해 면세점 내 유휴공간에서 수입통관 된 면세 재고품을 내수판매 허용기간인 10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면세점의 사전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등 컨설팅을 마친 후, 서울세관은 기존 매장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판매를 허가할 예정이다.

판매대상은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으로 한정되며, 통관이 되지 않은 물품의 예약 판매나 전시는 할 수 없다. 

면세점은 기존 보세화물과 철저히 구분해 별도 관리 해야 하며, 면세점 이용 고객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원 통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면세업계는 “이번 서울세관의 판매공간 허용이 면세점 방문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해외여행 제한 등으로 장기간 고객의 발길이 끊긴 면세점의 분위기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처음으로 면세점 내 공간에서 내수통관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는 만큼 엄격한 관리·감독을 할 예정”이라면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세점 운영인은 내방하는 고객들의 안전과 면세점 방역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