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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대기업 부동산 투기 방지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김정호 의원, 대기업 부동산 투기 방지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0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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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 종합합산토지 과표 100억 이상 4%, 200억 이상 5% 과세구간 추가

부동산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소유 편중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 편중이 심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자는 법안이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발의됐다.

특히 상위 기업이 소유한 토지 규모가 최근 10년 사이(2007~2017년)에 면적 기준 약 6배, 금액 기준으로 3.2배 늘어났기 때문에 기업 보유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율을 올리고 최고 세율구간을 추가하자는 법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정호 의원실이 지난 2019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2017년 기준 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진 토지 규모는 5억 7000만평으로 1개 기업당 평균 공시지가 기준 38조 5000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기업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최근 10년 사이(2007~2017년) 면적 기준으로 약 6배, 가액 기준으로 3.2배 늘어난 것이다.

201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0.97%가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이 넘는 54.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호 의원은 “토지 소유 편중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소유의 편중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종부세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현행 3%에서 4%로, 200억원 초과는 현행 3%에서 5%로 과세구간을 추가, 대기업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반영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올려,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한 김정호의원을 비롯해서 강훈식, 김경만, 김경협, 김주영, 신동근, 신현영, 심상정, 윤후덕, 임종성, 전용기, 정성호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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