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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10억 임대주택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288만 →2700만원”
김두관 “10억 임대주택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288만 →2700만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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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이후 종부세 법안, 10억 다주택자 세부담 9배↑ 전망
종부세 대상 9억에서 6억으로 낮추는 방안도 시사
한국감정원 “6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 육박”
김두관 의원/사진=연합뉴스
김두관 의원/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10억 가액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 민간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9배 가량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방안과 관련 “현재 10억 가액의 임대주택을 갖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연간 288만원 정도 세금을 내는데,  6·17 대책 이후에 종합부동세법안을 만들게 되면 세액이 2700만원 정도 돼 약 9배 정도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공시지가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시사했다. 

라디오 진행자가 “10억 가액의 주택이라면 공시지가 반영률을 고려하면 실 거래가는 약 10억 후반대가 되겠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현재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부동산 인데, 종부세 대상을 9억에서 6억으로 낮춰도 실 거래 가격이 8억~9억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만 가구 중에서 실제 종부세를 내는 가구는 약 50만 가구 정도”라고 덧붙였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4%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효 이후 최근 다시 꿈틀거리는 부동산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한 만큼,  당·정·청이 협의해 이번 주 안으로 기본 방향이 나오고 다음 주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에서의 세율이 유지될지, 세율이 더 높아질 지 주목되는데, 김두관 의원이 7일 라디오 인터뷰에 의하면 발의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6·17 부동산 대책이 반영돼 세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게다가 종부세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도 1가구 1주택 9억에서 6억으로 낮추는 카드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8억3541만원으로 9억원에 육박한다.

종부세 인상은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부담을 높여 투기를 억제할 고강도 대책으로 꼽히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선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어 기대만큼 효과를 못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가졌을 때 보유 정도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부과되는 보유세다. 

현행은 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실수요자에 대한 일종의 보호조치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9억원 까지는 종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종부세는 처음 부과될 당시 주택의 경우 1~3%의 세율로 적용됐는데,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 세율은 0.5%~2%로 낮아졌다. 이때 과세 기준 금액도 높아지면서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종부세를 강화했으며,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세율을 최대 32.%까지 인상했다. 

이어 지난해 말 정부는 종부세율을 0.6~4%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불발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재발의할 방침이다.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 투기성 주택 거래로 간주하고 양도세율을 5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여당에서는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올리는 보다 강력한 입법안까지 나온 상황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8일 본지에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를 비롯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그 의지는 그 어느때 보다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질 지 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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