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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 발행주식총수 계산은 보통주에 배당우선주도 포함
순자산가치 발행주식총수 계산은 보통주에 배당우선주도 포함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7.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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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Ⅳ. 비상장주식의 평가

2. 보충적 평가방법

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요약

 

 

 

 

 

 

 

 

 

 

 

 

 

 

 

 

 

 

 

 

 

 

 

 


■주요 예규 및 심판례

▣ 2004.1.1. 이후 자산 중 부동산이 50% 이상 여부 판단(서면4팀-1624, 2005.9.8.)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97~99년 귀속분 주식평가 시 부동산 등의 가액이 50% 이상인지 여부는 상증법상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지 장부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재상 46014-1465,1998.8.4., 국심2000서2612, 2001.4.9.).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종을 변경한 경우(당초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다가 골프장업을 운영)에도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한다(재경원 재산46014-126, 1996.3.13.).


▣ 휴면법인이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서면4팀-849, 2007.3.14.).


▣ 합병 후 3년이 안된 법인의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지는 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서면4팀-945, 2007.3.21.).


▣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재재산-715, 2005.7.8. 재산세제과-1065, 2009.6.15.).


▣ 합병법인의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가 결손인지 여부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손금총액과 익금총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서면4팀-1745, 2007.5.29.).


▣ 합병시 소멸법인의 사업개시일을 존속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2004두13721, 2006.3.24.).


▣ 화재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자본금이 잠식된 경우에도 청산하지 않고 계속 사업하므로 순자산가치보다 큰 순손익가치로 주식을 평가한 처분이 타당하다(국심2003전3284,2004.5.13.).

◯◯◯㈜는 화재발생으로 2002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자본금이 잠식됐으나, 화재보험에 의해 손실의 상당부분을 보상받았고, 폐업을 하거나 청산과정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미래 기대수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순자산가치보다 큰 순손익가치로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


▣ 지주회사인 甲주식 평가 시 乙의 부동산가액을 甲의 자산에 포함시켜서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상담4팀-788, 2005.5.20.).

- 甲(지주회사) 자산 5억:현금 등 4억, 乙주식 10억(지분100%), 부동산 1억

- 乙의 자산 20억:현금 등 1억, 부동산 19억

 

3. 순자산가치의 계산

가. 개요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이 현재 비상장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1) 평가기준일

순자산가치의 계산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가결산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자산과 부채를 조정해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구해야 한다.


2) 발행주식총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며, 보통주뿐만 아니라 배당우선주식이 포함된다(재삼46014-3209, 1999.12.13.).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중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재삼46070-442, 1993.2.24.),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 및 자산가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재재산-1494, 2004.11.10.).


나. 자산가액 평가

1) 개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중요한 평가요소인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각 자산은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해 법 §61~§65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2004.1.1.부터 시가가 없는 자산의 경우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가대상 법인이 감가상각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은 그만큼 과대계상이 되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청산 중인 법인,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는 제외),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과 2)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법인의 경우 등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 계속 결손법인 등의 영업권 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상증령 §5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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