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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사모집합투자기구 통한 주식 취득 ‘거주자 소유’로 봐 대주주 범위 적용”
[쟁점 예규] “사모집합투자기구 통한 주식 취득 ‘거주자 소유’로 봐 대주주 범위 적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7.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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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대주주 판정할 때 사모펀드 간접지분 포함 여부 질의에 유권해석
- “간접투자 주식 대주주 요건 적용되는지, 개인 양도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국세청은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주주를 판정할 때 사모펀드 간접지분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답변을 통해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질의를 낸 사람은 자산운영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질의인의 출시 예정 사모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췄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8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질의인이 출시 예정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규모는 100억원으로 투자대상은 코스피상장주식 중 IT 대표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자수의 경우 불특정 다수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질의인은 개인 투자자가 사모펀드 투자대상 코스피 상장주식을 본인이 별도로 투자하는 경우 간접투자 주식이 대주주 요건판정에만 적용되는지, 개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제11항에는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해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2.15, 2018.2.13.>”고 규정돼 있다.

(양도, 서면-2020-자본거래-2388 [자본거래관리과-309],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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