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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연기 가능성 낮아"…국세청 법인세과 사전회의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연기 가능성 낮아"…국세청 법인세과 사전회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7.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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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간부소집, 관서별 경기상황 점검
- 12월 결산법인, 상반기 법인세 8월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법인세과가 9일 지방국세청 법인세 과장과 팀장들을 소집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관련 사전회의'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0분간 각 지방국세청 경기상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 사전회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될까?"라는 기자 질문에 "오늘 회의는 업무대응을 위한 첫 시작단계라 그런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초기 대구사태처럼의 상황이 발생치 않은 상황에서 중간예납에 대한 납부기한이 연장될거라 생각치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시키고 균형적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의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1월1일~6월30일까지의 법인세를 계산해 8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대상은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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