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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 위한 ‘사회보험 징수 국세청 일원화’, 가능할까?
‘전 국민 고용보험’ 위한 ‘사회보험 징수 국세청 일원화’, 가능할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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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 고용보험’ 땐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야
- 플랫폼 노동자, 투잡‧쓰리잡엔 근로시간 대신 소득정보로 보험료 산정해야
- 고 박원순 서울시장 전국민 고용보험, 그린벨트 해제 반대 등 당정과 이견

‘부동산 대책’에서 중앙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대신 ‘전 국민 고용보험’을 주장해온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사망한 가운데, ‘전 국민 고용보험’과 밀접한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국세청 일원화’ 논의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지난 2분기 중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는 오는 7월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실현되면 지급명세서는 현행 ‘분기별 제출’에서 ‘매달 제출’로 바뀔 전망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지난 8일 “전국민 고용보험제 시행을 위해 실시간 소득 파악체계가 구축돼야 하며, 이를 위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사람중심 경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방안 토론회’ 발제에서 “현재 새롭게 등장해 확산 중인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전통적 고용보험의 가입 기준인 근로시간이나 일수를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정보에 기초해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입은 사실상 기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기준인데,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해) 매월 소득 정보 파악이 관건”이라며 국세청이 징수업무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급여 지급 때, 근로시간·일수를 기준으로 실업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의 개념을 적용하기가 모호하다. 이 때문에 월 단위의 소득 감소분 등을 기준으로 실업을 인정하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소득 정보의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조세행정과 사회보험 행정이 이원화돼 있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선 정확한 소득정보의 파악이 어렵다는 점.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하려면 현행 신고 비중이 매우 낮은 일용직근로자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2016년 기준 국세청에 일용직 보수를 신고한 고용보험 적용대상 일자리(1462만3000개) 가운데 공단에 고용보험 신고를 한 비중은 절반(665만7000개)에 불과하다.

국세청에 일용직근로소득을 신고하면 일당 18만7000원까지(2019년 기준) 원천징수되는 세액 부담이 없다. 반면 고용보험은 사회보험료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게 현실이다.이병희 본부장은 “사업주는 손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정확히 (지급한 보수를) 신고하기 때문에 국세청 정보를 활용하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야기하는 일용직의 가입이 가능하다”며 “현재 국세청에 분기별로 (일용직 보수) 신고하는 것을 월별 신고로 바꾸면 이 문제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리랜서처럼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얻는 노동자들의 ‘소득합산’을 위해서라도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국세청이 통합징수하는 게 올바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본부장은 “현재처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뒤 공단이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납입하는 방식으론 시차가 발생해 소득합산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는 짧은 기간 계약을 통해 일당이나 일급을 급여로 받는 일종의 근로소득자로, 운수업이나 건설업, 농업, 어업 등에 주로 분포돼 있다.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된 상용근로자와 구분,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일당이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다.

현행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1%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다만 3개월내 제출하면 가산세를 50% 깎아준다.

국세청은 7월말 제출 대상 사업자들에게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중 현금(영수증) 버튼을 누른 뒤 제시된 메뉴 중 ‘(사업자)지출증빙’을 선택하고 10번 ‘일용’과 주민등록번호와 지금액을 잇따라 입력하고 승인요청을 누르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된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의 일한 내역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매달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자등록법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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