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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거짓매물 6만건”…허위매물 상습등록 부동산, 최대 6개월 등록 제한
“지난해 거짓매물 6만건”…허위매물 상습등록 부동산, 최대 6개월 등록 제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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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 27일 시행
“거짓매물 등록 중개사무소· 거짓신고자 자율규제 강화”

온라인에 상습적으로 거짓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와 거짓 신고자들에 대한 자율적 규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심사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KISO는 올해 3월 기준 네이버 부동산 등 24개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참여사로 구성해 공정위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 이며, 자율규약 제정안을 공정위 심사를 거쳐 2012년 1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승인한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거짓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거짓 신고자들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KISO 는“최근 5년간 거짓매물 등록건수 및 거짓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ISO에 접수된 거짓매물등록건수는 2015년 2만1848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5만 9371 5년만에 2.7배 증가했다. 

거짓신고는 지난 2015년 5570건이이 KISO에 접수됐으며, 2019년에는 4만4422건으로 8배 가까이 폭증했다. 

기존에는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중개사무소 및 거짓신고자에 대해 최대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또는 신고제한 조치를 했는데, 개정안은 최대 6개월 이내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부당 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 강화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강화 ▲용어의 정의 명확화 및 구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부당 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거짓 매물에 대한 효과적 검증시스템 구축하도록 하고 자율규약 위반 참여사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했으며,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자율적 규율 강화 했다. 

참여사는 검증 효율성을 위해 관리센터와 참여사간 시스템을 연동하고, 신고 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관리센터는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매물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반려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관리센터에 참여사에 자율규약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사가 자율규약을 위반할 경우 개선권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관리센터에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의 위반사실을 참여사 및 해당 중개사무소에 고지하도록 했으며, 참여사는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 규율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반영된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강화는 거짓 신고 예방을 위한 신고절차 마련과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강화를 그 내용으로 한다. 

신고자에게는 거짓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사유 및 거짓 매물 인지경로 등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했으며, 참여사에는 접수된 신고 매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신고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우선  ‘부동산 정보제공사이트’를 ‘광고 플랫폼’으로 변경했으며, 매물의 정의 및 거짓 매물의 유형 중 매도자 사칭 매물 등을 신설했다. 

또한 ‘참여사’의 정의를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사무소 이외의 자가 제공한 부동산 매물광고를 게재하는 자로 구체화 했다.

아울러 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신설해 규정 제·개정, 규약 위반 행위, 예·결산 등을 처리하도록 했다. 

이 자율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통보일로 부터 15일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율규약 위반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제재 사항 등은 참여사와 개별 공인중개사간 계약내용 수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왜 참여사별로 실제 적용일은 참여사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자율규약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광고 시장에서 거짓매물 광고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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