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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전방위 강화”
[7·10 대책]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전방위 강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10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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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강화
-1년미만 70%·2년미만 60%…양도세 중과 시행은 내년 6월 1일
-다주택자·법인 대상 주택 취득세율은 최대 12%까지 높일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전방위로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날 발표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등이다.

특히 단기 주택거래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크게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하고  2년 미만 보유투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대폭 인상해 세부담을 크게 높였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과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고 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년만 보유한 경우 70%, 1~2년 미만 보유는 60%까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면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부총리는 이에 더해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높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5월 말까지만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인데,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출구'를 열어준 셈이다.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도 대책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해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통해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는 기존에 안내된 대로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의 환수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 임대기간 지나기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홍 부총리는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그 물량 비중을 7~14%로 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 완화방안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기준이 130%(맞벌이 140%)로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최초로 3~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된다.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 LTV를  10%포인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로 변경해 문턱을 낮춘다. 

홍 부총리는 “분양을 받았으나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변경됨에 따라 대출이 줄어들어 곤란에 놓인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 분들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해 입주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잔금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월세대출 금리는 0.5%포인트 인하하겠다”며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근본적인 주택 공급방안을 위해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에 더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경제부총리 주재하에 구성해, 도심에 고밀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에 대한 상향 조정, 기관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검토 그리고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촉진, 도심 내 공실 활용 등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주택공급의 활로를 모색 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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