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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과세이연한 현물출자 양도차익, 증여·감자땐 당시 세율로 주식양도세 납부해야
[쟁점 예규] 과세이연한 현물출자 양도차익, 증여·감자땐 당시 세율로 주식양도세 납부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7.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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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물출자로 지주회사 주식 취득했다가 처분때 양도세 세율 유권해석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주식 증여당시 세율 적용해 양도세 계산해서 납부해야”

현물출자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조세혜택을 받은 뒤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한다면, 앞서 과세가 이연된 세액에 증여·감자 시점의 주식양도소득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과세이연 받은 뒤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 세금 문제를 질의한 거주자 갑(甲)씨의 질의에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며 이 같이 회신했다.

질의를 낸 A지주회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B법인의 최대주주인 갑으로부터 2015년 11월13일 B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됐다.

공정거래법 제2조에서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갑은 A지주회사에 B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대신 A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했고 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았다.

A지주회사는 또 발행주식의 균등 유상감자를, 갑은 이와 별개로 본인 소유의 A지주회사 주식의 증여를 각각 검토했었다. 

특히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발행주식을 주주가 증여하거나 지주회사가 발행주식을 유상감자해 과세이연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 궁금해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양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0.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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