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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간 부당지원 판단 '정상가격' 명확화
공정위, 계열사간 부당지원 판단 '정상가격' 명확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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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통행세’(거래단계 추가) 지원행위 판단기준 신설
부당지원행위 제외 기준 상향(1000만→ 5000만원)

대기업 계열사 간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판단기준을 신설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부당지원행위’의 판단기준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13일 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판단기준 신설,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상향조정, 부당성 판단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심사지침)은 그간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의결과로 새롭게 정립된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과 사례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공정위가 심사지침 개정에 나선 배경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제정해 시행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내용을 참고해 두 지침 사이의 정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상협 공정위 부당지원감시과장은 “심사지침을 현행화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처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심사지침을 통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확인하여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판단기준 신설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상향조정 ▲부당성 판단기준 개선 ▲용어의 정의 및 지원행위 유형별 예시 정비 이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행위성과 ▲부당성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이중 지원행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판례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개별정상금리) 산출방법을 정했다. 

계열사간 자금 지원행위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자금(가지급금·대여금 등) 거래와 거래조건이  ①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②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③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개별정상금리 산출방법 ①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으로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금리 ② 지원객체가 동일한 수단으로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금리 ③ 신용상태가 지원객체와 유사한 회사가 동일한 수단으로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금리 ④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유사한 수단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금리 ⑤ 지원객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른 수단으로 차입한 경우 그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 한다. 

또한  ‘자산·상품·용역’ 지원행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 현행 심사지침은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준용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즉,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해당 자산 및 상품·용역 거래와 ①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②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③ 만약  유사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보편적으로 선택했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했다.

심사지침 개정안은 유사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의 ‘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를 뜻하는 소위 ‘통행세’ 규제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통행세 지원행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면 지원주체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했다.

‘통행세’ 규제의 근거규정은 지난 2014년 2월 14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 신설됐다. 

이 때 지원주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와 직거래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에도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해당 계열회사와 직거래했을 경우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심사지침 개정안은 판례 및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하여 통행세 거래의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신설했다.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주체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요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됐다. 

개정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부당지원행위 조사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 범위를 현실화했다.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의 기준을 지원금액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 기준은 지난 2002년에 규정된 것으로 공정위는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이번에 기준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2002년 자산총액 2조원에서 2016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5배 상향조정됐다. 

심사지침 개정안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 중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원칙에 그간 법원 판결을 통해 정립된 기준을 반영했다.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인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저해 우려는 현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상적인 위험까지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원주체의 계열사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을 활용한 지원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했다. 

지원주체의 계열사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을 활용한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객체가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게 돼 다른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들이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한 지원행위로 인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현행 심사지침에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정상가격 및 지원성 거래규모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했다. 

아울러 최신 판결 및 심결례에 따른 예시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각종 물류업무를 수의계약 방식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분 몰아주는 경우, 지원주체가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 예시됐다. 

공정위는 이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인 31일 부터 내달 3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동시에 진행하고, 8월중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검토 후 9월 중으로 전원회의 의결 및 공포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3일까지 의견과 이유를 성명과 및 주소와 전화번호와 함께 적은 의견서를 일반우편, 전자우편(parkjiah@korea.kr) 또는 팩스(044-868-2694)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부당지원감시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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