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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 장례식 시간에 방송출연해 “그린벨트 검토” 언급
박 전 시장 장례식 시간에 방송출연해 “그린벨트 검토” 언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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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고용진 의원, 발인식 열린 13일 7시 MBC라디오 출연해 밝혀
- “종부세율 6%로 인상, 기초공제도 없애 주택 11만채 매물 쏟아져 나올 것”

당정이 7.10 발표한 22차 부동산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추가공급’ 카드가 이를 강하게 반대해왔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일 발인 당일 날 같은 시간에 재차 거론됐다.

당정이 12·16, 6·17대책에 이어 지난 10일 발표한 7·10 대책에서 종부세‧양도세 강화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안 대표발의에 나선 여당 의원이 박 시장 발인 직전에 방송에 나와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직접 시사한 것이다.

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3일 아침 7시부터 1시간동안 진행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모색될 가능성이 있느냐.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었다.

고용진 의원은 “서울시장께서는 그간 쭉 반대를 해왔고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있다”면서도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이번 주택대책의 공급대책에서 검토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고 의원은 특히 부동산법인을 세워 과세를 회피하고 갭투자를 하기 위해 다주택 법인에게는 무조건 종합부동산세를 최고세율 6%를 부과하고 또 6억 원으로 돼 있던 기본공제도 아예 폐지를 하기 때문에 투기수요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고 낙관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7월 현재 부동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약 11만 채에 이른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금 강화 법안들은 여야 합의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그동안 세법개정에 관한 한 ‘만장일치 합의’를 지켜왔지만, 이번에는 이런 관례를 깨고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13일 현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은 고사하고 기재위원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통합당 류성걸 의원이 야당 간사로 내정된 정도다.

통합당 관계자는 “우리가 제출한 종부세와 양도세 개정안 거의 모두 정부 대책과 정반대 내용이라 격돌 불가피할 것 같다”면서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국회 격론 과정에서 일부 당정이 양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7.10 대책에 따르면, 1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율도 내년부터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율을 2021년부터 0.1%~0.3%포인트 높이고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0.6~3%로 높아진다. 다만 은퇴한 1주택자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10%p 높이기로 했다.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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