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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文 정부, 단타 잡으려다 부동산 양도차익만 높였다”
김상훈 의원 “文 정부, 단타 잡으려다 부동산 양도차익만 높였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13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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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주택보유 양도차익 2018년 2조 넘어
“9억 넘는 주택은 건당 5억 4천만원 차익 실현”
“내집 마련 공급대책 없는 증세는 부담은 실수요자에 전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섰다”면서 “,“文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단타’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현재 2조 1820여억원, 건수로는 5만83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 5059여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 1조 9140억원,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100만원에서 37000만원으로 1.7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억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2015년 건당 3억1000여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 4000여만원으로, 늘어난 단타 차익만도 평균 2억3000만원에 달했다. 

9억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 또한 2015년 건당 2100만원에서, 2018년 3300만원으로 늘었다.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됐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은 “내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라면서 “‘단타를 잡겠다’는 7.10대책 또한 그런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520182년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 자산건수, 양도차익, 건당 양도차익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소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소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소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소계

합계

자산건수

26,311

44,005

70,316

23,913

47,764

71,677

20,689

47,259

67,948

18,530

39,780

58,310

양도차익

388,174

1,117,787

1,505,961

485,718

1,248,737

1,734,455

432,013

1,482,069

1,914,082

500,429

1,681,607

2,182,036

건당차익

15

25

21

20

26

24

21

31

28

27

42

37

 

고가

주택

자산건수

68

108

176

67

133

200

84

177

261

125

361

486

양도차익

23,422

31,600

55,022

36,970

43,305

80,275

59,841

83,049

142,890

69,142

196,266

265,408

건당차익

344

293

313

552

326

401

712

469

547

553

544

546

기타

주택

자산건수

26,243

43,897

70,140

23,846

47,631

71,477

20,605

47,082

67,687

18,405

39,419

57,824

양도차익

364,752

1,086,187

1,450,939

448,748

1,205,432

1,654,180

372,172

1,399,020

1,771,192

431,287

1,485,341

1,916,628

건당차익

14

25

21

19

25

23

18

30

26

23

3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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