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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전자담배, “저 담배 아닌데요?”…정부・국회 “세금이 널 복되게 할지니”
액상형전자담배, “저 담배 아닌데요?”…정부・국회 “세금이 널 복되게 할지니”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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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산업협, “규제 근거 제시한 연구자료, 세금・보건 등 모든 분야에 오류 투성이”
— “유해물질기준 불명확한데 관세 포탈했다는 관세청…국책연구소는 엉터리 과세기준”
— 이 와중에 액상형전자담배 규제 강화 입법발의한 여당의원…”연초는 온몸이 규제대상”

한 여당 국회의원이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규제와 세금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뿌리·줄기 추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다른 담배와 마찬가지로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추진하자,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 “관련 연구자료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책연구소가 세금 부과 기준을 잘못 잡아 혼선을 빚었고, 정부는 다른 부처로 책임을 떠넘겨 불법 제품의 경계가 모호해 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회장 이병준)는 15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이비스 앰버서더 호텔 명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 대한 합리적 규제가 시급하고 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협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과세 형평성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연초담배 수준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는데, 형평을 맞추는 기준을 하필 유명세 때문에 비싸지만 점유율 1%에도 못미치는 줄(JUU) 제품으로 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세연구원이 미 켄터키 주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줄 포드 담배 1개당 1.5달러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켄터키 주는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상 1병당 소매가 기준 15%의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줄 제품의 2017년 5월 도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보급이 급증하는 그래프를 제시했는데, 줄은 한국에 2019년 5월에 최초로 판매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 2일 “국내 5개 업체가 ‘연초의 잎’을 사용한 제품을 ‘줄기, 뿌리’를 사용했다고 거짓 신고해 616억원 가량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는 관세청 발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연초의 잎’은 니코틴 농도 1%, 줄기나 뿌리에서는 3% 농도의 니코틴이 추출된다.

관세청은 당시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자 니코틴 농도가 2∼3%인 액상 니코틴 1500만㎖를 들여오면서 니코틴 농도를 1% 미만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수입가격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 5000만원을 포탈했다”면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물질을 수입하려면 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전자담배산업협회는 그러나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1% 미만의 제품으로 판매돼야 할 제품이 실제로는 3% 이상인 제품으로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미비하고 정부 각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행정으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모호하게 유지, 다수 수출입업자가 불법을 저지르게끔 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액상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연구개발이 미진한 가운데, 정부는 규제와 세금 메기는데만 몰두, 정작 유해물질 기준’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액상형전자담배 베이퍼(voper)는 엄밀하게 말해 담배(Tobacco)가 아니라서 ‘피운다(smoking)’는 표현 대신 ‘흡입(vaping)’이라는 표현을 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은 이날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의 관리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해성분 관리강화 대상을 확대 적용해 연초 잎과 뿌리, 줄기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담배 유해성분의 최대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담배는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했다.

담뱃갑에 고유 식별표시 장치의 부착을 의무화,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담배사업자 관리와 규제를 강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이어 흡연율 감소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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