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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부가세 감면혜택 적극 알리자!"
김현준 국세청장,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부가세 감면혜택 적극 알리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7.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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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맞아 수원세무서 방문, 대응상황 점검하고 직원 격려
김현준 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설치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속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도록 당부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202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인 15일 오후 수원세무서를 방문, 신고업무로 바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세무서 2층 신고창구를 직접 찾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국세청은 "김현준 청장이 일선 세무서를 찾아 신고창구 설치‧근무인력 현황과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이번 신고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이뤄지므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다 쉽고, 신속‧정확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상반기 종합소득세 신고경험을 살려 관서 상황에 따른 옥외 대기장소 설치, 방역물품 비치 등 감염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김 청장은 또 각과 사무실에도 들러 직원들이 업무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을 들었다. 김 청장은 세무서 직원들에게 “코로나19로 예년과 달리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줘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법진 수원세무서장이 김 청장에게 신고 상황을 보고했다.

김 청장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제일 큰 도시로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올해 신설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해서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1~6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 약 136만명은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될 전망이다.

현행 부가세법상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약 6000명은 내년 1월 신고 때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돼 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수원세무서 직원들을 찾아 격려했다. 바쁜 부가세 신고기간이었지만 잠깐 '사랑'이 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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