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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주주·부동산과다보유 여부에 따라 주식양도세 차별
중소기업·대주주·부동산과다보유 여부에 따라 주식양도세 차별
  • 일간NTN
  • 승인 2020.07.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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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율 적정여부 검토

◉주식은 통상 부동산과 달리 중소기업 및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단일세율(10, 20, 30%) 및 누진세율(20~25%)을 적용하며 사실상 부동산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주식에 대해서는 누진과세하므로,

☞주식양도 검토 시 중소기업 및 대주주 여부, 부동산비율 등 검토에 유의


1. 중소기업 여부 검토

가. 개요

주식 양도세율은 주식발행기업의 중소기업 및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그 적용하는 세율이 달리 결정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참고1> 주식 등 양도소득 세율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① 주식:(중소기업 외) ’18.1.1.이후(중소기업) ’20.1.1. 이후(’19.12.31. 이전 20%)

② 국외전출:(중소기업 외) ’19.1.1.이후(중소기업) ’20.1.1.이후


<참고2>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범위 비교

 

 

 

 

※중소·벤처기업 여부 확인 참고 사이트

•중소기업: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생각나래 > 도움정보 > 소관국실자료 > 자본거래관리과(아이디, 패스워드 공지)

•벤처기업:벤처인(www.venturein.or.kr)

 

나.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판단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 판단기준은 크게 업종별 규모기준, 상한기준, 독립성기준 및 유예기간 적용기준 등으로 요약

*「중소기업기본법」의 잦은 개정으로 반드시 검토대상 연도의 법령규정을 확인

1)규모기준:3년 평균매출액 등 외형적 판단기준

업종별 규모기준은 아래와 같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업종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 적용(http://kostat.go.kr/kssc)


가)평균매출액 등 계산방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7)

평균매출액 등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2이상 업종 영위 시 비중이 큰 업종)으로 판단한다.


2)상한기준

규모기준이 평균매출액 등으로 운영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산총액 5000억원’ 상한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자산총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자산총액 계산방법(중기령 §7의2, 7의3)>

 

 

 


3) 독립성기준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대기업 계열사 등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중기령 §3① 2).

가)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1)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공기업은 제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 같은법 시행령 §2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편입·제외(3개월 주기) 및 새로 지정(매년 5월)

☞ NTIS 조회화면)EC29)로 ’16.4.1. 지정분부터 조회 가능


나)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1) 최다출자자: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 또는 임원 및 친족과 합산해 최다지분 소유한 자

(2) 간접소유비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준용


다)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 해당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해 규모기준을 미충족한 기업(’11.1.1.부터 적용)

(1) 관계기업:외부감사 대상기업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3의2)에 따라 국내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의 기업집단


<참고> 외부감사 대상기업(외부감사법 §4)

① 주권상장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이 되는 주식회사

②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④ 다음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8.10.30. 전부 개정됐으며 해당 개정 시 외부감사 대상기업 기준도 개정


4)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사유발생 사업연도의 다음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중기법 §2③)

가) 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중기령 §9)

(1)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한 뒤 당초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3)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4) 유예받은 이후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유예를 한번만 인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02호, 2014.4.14.> 4조)

※’16.4.28.부터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 최대출자자로서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인수한 경우에도 피인수기업이 3년간 유예를 받을 수 있다(’16.4.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9 2호 개정).


다. 중소기업 판정기준일

1) 소득세법(소득령 §157의2)

 

 

 

 


2) 중소기업기본법(중기령 §3의3)

가) 중소기업 판단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기준으로 한다(창업·합병·분할법인 및 독립성 기준 예외)

나) 중소기업 적용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20.2.10. 이전 양도분).

*(예시) ’17 사업연도 말 법인 평균매출액 등 충족 → ’18.4.1.~’19.3.31. 중소기업 적용


■관계기업 제도

개요

① 외부감사 대상기업이 다른 국내법인의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중기령 §2 3호)

- 개별 기업의 크기로 보면 중소기업 규모이지만 계열사와 규모를 합하면 대기업 규모의 기업이 다수 존재

- 이와 같은 형태의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정부 지원의 혜택이 분배될 수 있도록 구분 관리

☞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 또는 자회사가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우회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모두 합산해 30% 이상 및 최대출자자 여부 판단(2011.1.1.부터 시행)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① 지분소유 관계로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매출액 등을 주식 등의 소유비율만큼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

- 다만, 기업간에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지배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니면 관계기업이 성립하지 않는다.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모두 관계기업인 것은 아니며, 관계기업이 성립한다고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것은 아니다.


② 관계기업간 지분 소유비율만큼 합산해 업종별 규모기준 미충족 시 중소기업 제외(유예기간은 적용 가능)


지배·종속의 관계에 따른 관계기업 판단

① 지배·종속관계의 단순구조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해당

-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 또는 자회사를 거쳐 우회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지를 판단


②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배·종속의 관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기준의 주식 등 소유관계로 결정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 소유관계의 변동사항은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 반영되지 않으며, 지배기업의 사업연도가 변경될 때 반영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

 

 

 

 

2. 기타자산 여부 검토

가. 업황 등 검토

1) 주식발행법인의 업종 및 업황·재무비율 등을 확인하여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주식에 해당하는지 검토

2) 특히, 골프장·스키장·부동산입대업·호텔업·건설업 등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 업종에 유의

*법인세신고서(CB4S), 당해법인 홈페이지, 감사보고서(ICAS, 전자공시시스템) 등 참고


나. 주식 변동내역 검토

1) 부동산 등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양도일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확인해 특정주식 해당여부 검토

☞ 50% 이상 주식의 연도별 분할양도 가능성


2) 주주 간 특수관계 여부 검토

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납세자 신고자료로 부정확 가능성

나) 가구사항조회(BF01), 친인척정보조회(BI02), 가족관계등록부, 감사보고서, 공시자료 등을 통해 주주간 특수관계 검토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기재부 재산세제과-660, 2017.07.08.). ⇒ 일반 주식양도에 해당(단일세율)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50% 이상 양도한 경우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과점주주 간에 양도·양수 주식도 누진세율 적용(’19.1.1. 이후 양도분부터)


다. 부동산비율 검토

1) 법인세신고서의 부동산 및 자산총액, 유보 등을 검토

2) 양도주식의 지분 및 가액이 큰 경우 양도시점의 가결산 자료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처리

※제3장 제2절 ‘특정주식 관련 부동산비율 검토 요령’ 참조


■예규&판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 제외 규정은 중소기업이 유예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유예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합병결과의 규모에만 중점을 두고 조세평등의 원칙을 내세워 중소기업 유예가 실효된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2누1305, 2012.07.11, 대법원 2012두22249, 2013.02.14.).

☞ 심판례(조심 2011서1513, 2011.6.15. 등)와 배치되는 판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은 국내법인을 전제로 한 규정임.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외국법인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광주고등법원2012누576, 2012.10.25.).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법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별도 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두7816, 2011.06.30.).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전날 명의를 개서한 경우 중소기업 세율(10%) 적용 여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전날 명의를 개서한 이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중소기업 세율(10%) 적용 여부 판단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과정, 명의개서일에 실질적 권리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법령해석재산-0038, 2016.04.1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급적용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 ‘독점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독점법 제14조의3을 원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5두36034,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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