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골프장 용지 장부가액은 토지 취득원가에 코스 조성비 더한 금액
골프장 용지 장부가액은 토지 취득원가에 코스 조성비 더한 금액
  • 일간NTN
  • 승인 2020.07.17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Ⅳ. 비상장주식의 평가


3. 순자산가치의 계산

나. 자산가액 평가

2) 시가가 없는 자산의 경우 장부가액과 비교 평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됐으며, 이 개정 규정은 2004.1.1.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시가가 없는 자산의 경우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2004.1.1.부터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3) 자산별 평가방법

(1) 토지

기업회계기준상 토지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나 상증법상 토지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평가해야 하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무 상태표상의 토지가액에 가감해야 한다.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골프장 용지의 장부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는 경우 장부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와 골프장 조성비용으로 지출해 코스비 등 계정항목으로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가액과 개별공지지가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장부상 계상된 코스비 등을 별도 자산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취득가액과 코스비 등 자산항목의 합계액과 개별공지시가 증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참고: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장부가액과 공지시가 비교평가 방법

○골프장 용지의 장부가액과 개별공시지가가 아래와 같은 경우 평가액은?

- 토지에 대한 장부가액 합계:10억원, 코스 조성비 20억원

-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합계:15억원


(갑설) MAX(10억원(순수토지장부가액), 15억원(공시지가)) + 20억원 = 35억원

이유:코스 조성비에는 수목공사비, 잔비식재비 등 토지와 성격이 다른 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의 구축물로 봐야하므로 토지와 분리해 평가한다.


(을설) MAX(10억원(토지장부가) + 20억원(코스 조성비), 15억원) = 30억원

이유:코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봐야 하므로 토지가액과 합쳐서 평가한다.


(해설) 코스 조성비 등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서 별도 독립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독립된 재산인 구축물 등은 제외) 개별공시지가와 장부상 토지가액 및 코스 조성비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필지별 장부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토지면적에 대한 장부가액과 개별공지시가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2004.1.1. 전후 골프장 등 영위법인 자산 및 부채 평가방법 비교

○2004.1.1. 이후 세법에서는 자산가액은 장부가액과 개별공시지가 등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증가시키고,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해 감소시킴으로써 골프장 영위 법인 등의 주식평가액은 대체로 높아진다.

 

 

 

 

<골프장 주식 평가 사례>

○발행주식총수:10만주

○금액단위:억원

 

 

 

 

○1주당 평가액 비교

 

 

 

 

 

 


(2) 건물, 구축물 등

재무상태표상 건물·구축물 등은 취득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해 고시하는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3) 대부금, 외상매출금 등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재무상태표상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등의 가액은 상증법에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해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액에서 가감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시 지분법회계를 적용해 지분법 평가손익이 계상되었거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 항목)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유보금액(지분법 평가손익,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주식평가대상인 비상장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해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해 투자유가증권을 평가해야 한다.


(5)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평가기준일 현재 재취득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6) 예금, 저금, 적금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7) 매입한 무체재산권

매입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격이며 이 경우 매입가액은 매입당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8)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과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자산가액은 각 자산별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특례를 적용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9)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가액은 내국법인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