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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내국법인 100%출자 해외 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
[쟁점 예규] 내국법인 100%출자 해외 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7.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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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중 양국 거주자 해당되면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기준 적용
항구적 주거는 ‘계속적 거주 장소’로 판단…객관적 사실관계가 중요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며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답변을 통해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중국 자회사에 파견된 임·직원이 중국 법에 따라 중국 거주자에도 해당해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항구적 주거에 대해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만일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 일상적인 거소(Habitual Abode), 국민(National),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 국가를 결정하게 된다.

질의인은 한국 모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중국 내 자회사에 임·직원이 장기간 파견돼 가족과 함께 대부분을 중국에 거주하다 입국한 경우 거주지국 및 이중거주자일 경우 항구적 주거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실제로 질의인은 2009년부터 근무하던 한국의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중국 내 자회사에 2014년 파견돼 근무하다 2019년 귀국해 현재까지 한국 모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중국 자회사 근무기간 중 대부분(연 300일 이상)을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중국 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했으며, 자녀는 모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소재 학교에 다녔다.

또한 중국 체류기간동안 2015년 매입한 한국 내 주택은 제3자에게 임대했으며 국내 주민등록지는 배우자 직계존속 주소지에 두었다.

특히 중국 근무기간 중 급여 및 수당은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한국 모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성과평가에 따른 상여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모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았다.

(국조, 서면-2020-국제세원-043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2020. 02. 12)

 

[관련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2014. 9. 15.)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만약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기존 해석 사례(국일46017-356, 1995. 6.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례] (국일46017-356, 1995. 6. 2.)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한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 하는 장소를 말한다.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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