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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가구당 44만원 지급”
국세청 “지난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가구당 44만원 지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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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96만 가구에 4207억 지급
수급자 근무처는 서비스업, 음식업 순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으로 가구당 평균 43만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총 5조6799억원 지급했다. 이중 정기분은 5조2592억원이며 상반기분은 4207억원이다. 

김승민 국세청 장려운영과장은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급은 지급받은 가구수는 96만 가구로, 이중 단독가구에 지급한 금액이 2146억 원으로 과반을 차지하며, 홑벌이가구에게 1873억(44.5%), 맞벌이가구에게 188억원(4.5%)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의 근무처는 서비스업이 15만4000가구(16%)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업이 12만 가구(12.5%), 제조업이 10만 가구(105.%)로 그 뒤를 이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서비스업 종사자에 661억원(15.7%), 음식업 종사자에  504억원(12.0%), 건설업 종사자게 485억원(11.5%)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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