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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동산실패 여론에 법인세율 인하 공세 강화
추경호, 부동산실패 여론에 법인세율 인하 공세 강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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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2~5%p 인하, 법인세 과표구간 4개→2개로 단순화
- 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중기 최저한세율도 각각 2%p 인하

기업 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인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과표가 일정 금액을 밑도는 법인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도 각각 내리자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은 20일 “법인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 하고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과표 2억 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을 8%로 2%p를, 과표 2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을 20%로 각각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또 2억원과 200억원‧3000억원 등을 기준으로 설정된 4개 과표 구간을 2억 원 기준의 2개로 줄이자고 했다.

추의원은 세율을 내릴 경우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연동,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00억 원 이하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5%로 각각 2%p씩 인하한다. 과표 100억 원 초과 법인(대기업 포함)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경제성장률 하락기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기업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제 개편이 중요하다고 봤다.

추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를 인상하며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지구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미국 등 21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크게 낮췄다. 일본은 30%에서 최근 23.2%까지 낮췄고, 프랑스도 34.4%에 이르던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25%로 낮출 계획이다.

추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과표 구간을 4개로 늘리고, 22%였던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인상하는 등 법인세 인상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OECD 36개국 중 88.9%인 32개국이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표구간을 4개로 구분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 19 위기가 겹쳐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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