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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하이트진로 “9년간 계열사 신고 못한 건 단순실수”
공정위 조사 하이트진로 “9년간 계열사 신고 못한 건 단순실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20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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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친인척 소유 페트병· 라벨지 제조회사 5곳 신고 안해
지난해 공정위 지적으로 계열사에 이름 올려 “단순실수” 주장
공정위 “의도적으로 신고누락”…검찰 고발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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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소유지분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이트진로 소유지분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열사 5곳을 9년 넘게 운영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하이트진로는 동일인(총수)인 박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친척 6촌·인척 4촌 이내)이 소유한 회사를 매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하이트진로는 2010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는데, 지난해가 되어서야 송정, 연암,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등 5개 회사를 추가로 신고했다. 

이 회사들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조카와 사촌 등 친족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거나 대주주인 계열사들로, 법대로라면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어야 했지만 지난해 공정위 지적을 받고 나서야 계열사 명단에 올렸다. 

하이트진로 측은 계열사 신고 누락이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라고 언론에 해명했다. 

해당 회사들은 동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독립경영을 하는 회사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최근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하이트진로를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이 회사들을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5월 15일 이들 5개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했다고 지난해 5월 30일 공시했다. 

연암은 파우치 라벨과 롤,  송정은 조립 캡, 대우패키지와 대우 컴바인은 페트(PET)병, 대우화학은 플라스틱 상자와 파렛트를 대표품목으로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하이트진로와 내부거래가 상당해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말 하이트진로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페트병을 제조하는 대우컴바인의 국내계열사 매출액 비중은 99.67%에 달한다. 

증거 확보를 위해 최근 하이트진로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최근 마친 공정위는,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토대로 박문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하이트진로와 함께 SK, 효성, 태광 등에 대해서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 신고를 9년이 지난 후에야 한 이유에 대해 하이트진로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규모집단현황 공시담당자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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