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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사화물 운송 초과운임 청구 땐 고객에게 확인 받아야
국제이사화물 운송 초과운임 청구 땐 고객에게 확인 받아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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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발생이 감소 기대”

국제이사화물 운송에서 고객에게 초과 운임을 청구하려면 사전에 고객에게 이를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이사화물 운송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표준약관은 이달 3일 공정위 의결에 따라 시행중이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미리 고객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사업자가 도착지 세관 통관 때 세관 검사비 등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경우 미리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나  사업자가 각각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시점에 따라 계약금 내지 계약금의 6배액 상당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 귀책으로 이사화물의 멸실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경우 그 책임한도는 상법 및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실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외 이주 과정에서 화물 견적 및 운임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분쟁 예방을 필요가 제기된 것이 공정위가 표준약관 제정에 나선 배경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장단계에서 화물 부피를 늘려 견적과 다른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했다. 

또한, 계약 당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세관 검사비, 보관료 등 추가비용 청구와 관련된 분쟁도 발생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4일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심사청구한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표준약관 제정으로 견적 및 운임청구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되고, 국제이사화물 운송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견적을 초과한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제정된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국제물류협회, 국제이사화물 사업자 등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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