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1:51 (목)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적도록"…공정위, 표준양식고시 개정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적도록"…공정위, 표준양식고시 개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20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20일 공포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

가맹점 창업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하도록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표준양식고시)가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양식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2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다. 

표준양식고시는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및 매출부진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을 신설했다. 

또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발생 소지가 있었던 즉시해지사유를 정비해  이를 반영했다.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즉시해지 사유도 정비됐는데, 이는 개정된 시행령이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함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이 추가됐으며,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했다. 

 양의석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맹희망자는 창업 결정 전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매출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합리적인 창업 결정 및 안정적인 가맹사업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변경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 관련 협회 및 가맹거래사협회 등에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