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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기본 룰 존중해 달라”…상의, 상법·공정거래법 의견 제출
“시장 기본 룰 존중해 달라”…상의, 상법·공정거래법 의견 제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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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의 문제로 모든 기업 일률규제는 교각살우”
대한상공회의소/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사진=연합뉴스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주식회사제도 근간을 훼손하고 투기펀드 등의 악용 우려가 있다"

 “내부거래 규제대상 회사 확대가 그동안 도입을 장려해온 지주회사 역차별 소지 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20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법 및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경제계 의견서를 각각 전달했다.

상의는 공정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법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신설에 따른 주식회사의 기본원리 침해 소지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를 획일적 강화할 경우 기업투명성 제고에 협력한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 소지 ▲공익법인 출연주식에 대한 의결권 규제 신설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에 합리적 재검토를 건의했다.

상의는 우선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주식회사의 기본룰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인데 분리선출하게 되면 대주주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받게 된다. 

보유지분에 의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경영진을 선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꽃인 ‘주식’제도의 기본원리인데, ‘분리선출제도’ 신설은  주식회사의 기본 룰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해외 입법례를 찾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분리선출제도 시행시 투기펀드의 머니게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도 내놨다. 

투기펀드 등이 3%씩 지분을 쪼갠 후 연합해 회사를 공격할 수 있고, 그렇게 이사회에 진출한 후에 이사회의 각종 안건(모험투자, 사업구조조정 등)에 제동을 거는 방법으로 경영을 방해하면서 그린메일(공격자 지분 고가매수 요구 등)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했다.

상의는 이와 관련 “기업투명성 문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지켜보거나,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들의 투명성에 과연 어느 정도 문제 있는지 먼저 실증해 본 연후에 재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재계는 “내부거래 규제대상 회사 확대가 그동안 도입을 장려해온 지주회사 역차별 소지 크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처럼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지주회사 소속기업들도 규제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는 시각이다. 

지주회사의 경우 다른 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하며,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성장 40.1%, 비상장 85.5%)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상의는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도도입 및 지분율 상향을 유도해 왔는데, 정책에 순응해 자회사 지분율을 높인 회사가 오히려 규제를 받는 정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주회사에 속한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이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익법인 보유 주식에는 우호주주기능이 담겨있는데 의결권을 제한하면 그 기능이 사라져 기업이 공익법인에 출연할 유인이 사라지고, 이는 공익법인 재원축소 및 사회공헌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상의는 “외국에서도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으며, 주요국들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넓게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의결권 제한이 필요하다면, 규제대상을 불성실법인에 국한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공신력있는 기관이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적정’ 인증을 못받고 ‘한정’이나 ‘거절’ 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상의는 정보교환을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담합으로 처벌하고, 정보교환행위가 있으면 담합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이 실제 담합의도가 없는 정보교환의 경우까지 처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기업들은 경영전략 수립을 위해 실무차원에서 경쟁사간에 가격 또는 판매실적 등을 주고받는다.

기업은 경쟁사를 이기려는 정보교환행위마저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경영외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담합 합의 없음’을 입증못하면 담합의도 없이도 처벌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상의는 “이번 개정안은 정보교환행위에 대해 ‘담합 합의’ 여부를 중시하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나 주요국의 입법례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요국들도 정보교환행위를 규율하고 있지만 경쟁제한 효과의 엄격한 분석도 병행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등 정보교환 사실 자체만으로 담합을 추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상의는 이밖에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도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50% 초과로 되어 있는 소송제기요건을 지분율 99% 초과로 상향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처럼 50% 초과시 인정할 경우 51% 주주와 49%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해외에서는 100% 완전 자회사에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주만이라도 외부에 매각하면 100% 지분율 요건을 회피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공정경제질서 확립 필요성에 대해 다수 기업들은 공감하고,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일부 기업의 문제 들어 모든 기업을 일률규제하면 교각살우 위험이 있다”면서 “경제계도 수용가능한 것은 수용할 방침인 만큼정부와 국회에서도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계 대안 등을 합리적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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