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1 (수)
[2020 세법개정안] 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 줄이고 고액체납자 공개대상 늘려
[2020 세법개정안] 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 줄이고 고액체납자 공개대상 늘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7.22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재부 2020 세법개정안…조특법 고쳐 지방이전 세액감면 한도 신설
- 체납 세금 중 30% 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안해→50%로 올려

정부는 세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지속 지원하되 과도한 세제 혜택은 축소한다는 방향을 정하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감면한도를 신설했다.

또 체납 세금 중 30%만 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줬는데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체납액 50%이상을 납부해야 명단공개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해 조세제도 합리화와 납세자 보호,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를 신설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비해 과도한 세제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나 3년 이상 가동한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게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된다. 수도권내, 지방광역시, 중규모 도시로 이전하면 5년간 100%, 2년간 50%다.  

법이 바뀌면 감면기간 내 해당 지방 투자누계액의 50%에 해당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을 합친 규모가 감면한도로 신설된다. 다만 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의 경우 1인당 200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한도를 적용하고, 감면한도 적용 전에 감면받은 금액은 감면한도 적용 시 차감하지 않는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중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한 자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을 50%이상 납부해야 제외되는 것으로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재부는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위해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영 시행일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재부는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 수임 제한 ㆍ관세평가 제도 정비 등을 개정했다.

납세자 보호 관련해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 추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등이 개정됐다.

아울러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조세법령 새로 쓰기(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등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개정도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