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42%에서 45%로 인상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높였다.
정부는 과세형평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에서는 최고구간이 5~10억원 이며, 세율은 42%이다.
정부가 소득세 개정안에 과세표준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함에 따라 1.6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억 초과 과세표준에 최고 소득세율 45%를 적용하면 약 0.9조원 가량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이하 15%, 4600만~8800만원 이하 24%, 8800만~1.5억원 이하 35%, 1.5억~3억원 이하 38%, 3억~5억원 이하 40%, 5~10억원 4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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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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