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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너무 높은 주식양도세 기준…과도한 혜택”
납세자연맹, “너무 높은 주식양도세 기준…과도한 혜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2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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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발표 2020 세법개정안에 비판 의견…“부동산 세금 너무 과다”
- “손실 이월공제기간 무제한으로…주식양도세수만큼 거래세 낮춰야”

정부가 지난 6월25일 ‘자본시장 활성화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과도한 혜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유독 높고 소득세 비중은 낮다는 점에서, 세금을 올려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것은 실증적 근거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정부 발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집값안정과 선진세제를 위해서는 소득세 비중을 올리고 부동산관련 세수는 낮춰야 하는데,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올린 데 대해 “모든 소득에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상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정책”이라고 했지만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서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현재 20% 세율을 낮추거나 당초대로 기본공제 2000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맹은 “손실액의 경우 이월공제기간 5년을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과 같이 무제한으로 해야 한다”며 “주식양도손실의 30%를 당해연도 종합소득에서 세액공제하고, 주식양도소득세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낮춘다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현행보다 투자위험이 감소돼 반길 것”이라고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너무 잦은 세법개정으로 전문가도 알 수 없는 세법이 됐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토론할 사안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연맹은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어 종부세 인상이 자칫 집값 상승을 견인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공급을 감소시키고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가공의 양도이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위헌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 최고세율을 45%로 종전 최고세율(42%)보다 올린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납세자연맹은 “현재 소득세는 면세자 비율이 39%로 높고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에서 상위 0.1%가 12.8%, 상위 1%가 32.6%, 상위 10%가 74.4%의 근로소득세를 내는 등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의 비중이 높다”며 “복지와 국가부채 감소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보편 증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이밖에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을 인상안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공제 인상을 통해 4100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소득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알기 힘들고 30만원 한도인상에 따른 소비증대효과도 미비할 것이라는 게 이유다. 또 코로나19 이후 세수급감과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조세지원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도 반대입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복지증대와 보편복지를 위해서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무원, 세금에 대한 신뢰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6월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6월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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