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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에 관하여
7·10 부동산대책에 관하여
  • 노유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20.07.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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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노유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2020년 7월 10일,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6·17 부동산대책’ 발표한 후 불과 3주 만에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1.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에 대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3억 이하는 0.8%에서 1.2%로, 3~6억원은 1.2%에서 1.6%로, 6~12억은 1.6%에서 2.2%로, 12~50억원은 2%에서 3.6%로, 50~94억은 3%에서 5%로, 94억 초과는 4%에서 6%로 각각 세율이 1.5배 가까이 인상된다.

또한, 법인에 대해 앞서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기본공제 6억원, 세부담 상한 적용 배제와 더불어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 보유시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최대 3600만원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양도소득세율 인상

‘12·16 부동산대책’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주택과 입주권에 대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2년 미만의 경우 40%가 적용되는 세율이 2021년 6월 1일(종합부동산세 부과일)부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2년 미만의 경우 60% 세율로 적용되며, 분양권의 경우 현행 50% 세율에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인 경우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기본세율(6~42%)에 2주택까지는 10%p, 3주택 이상은 20%p를 중과하던 방식에서 2주택까지는 20%p, 3주택 이상은 30%p로 각각 10%p씩 중과세율을 올린다.

 

3. 다주택자, 법인의 취득세율 인상

2주택에 8%, 3주택 이상자와 법인에 대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75%감면 혜택을 배제하게 된다.

이번 취득세율 인상 중 2주택에 8% 취득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일시적 2주택자에게 과도한 세부담 부과로 인해 주거 이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발표(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주택으로 신고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는 경우 2주택자 세율과의 차액을 사후적으로 추징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4. 부동산 신탁 시 보유세 납세의무자 변경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을 준용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신탁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의무자가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된다.

이번 정부의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해 투기 억제 효과가 있을 강력한 대책임은 분명하다. 이로 인해 단기간 수요억제를 통한 현재 과열된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당분간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장기적으로 부동산 안정과 서민·실수요자 불안 해소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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