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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잘못”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잘못”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20.07.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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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서이 46012-10167(2002.1.28.):수익사업 인건비 등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 안된다.

3) 소결

의결권 없는 미등기 임원인 ○○○ 및 의결권 없는 감사인 ◇○○은 출연 및 출자한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쟁점④: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5년인 가산세 대상을 부과제척기간 10년인 증여세로 볼 수 있는지? <쟁점③에서 기각된 경우>

피고는 상증세법 제78조<가산세>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의무가 규정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과세해야 함에도, 각 세법에 열거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처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국세의 세목인 증여세로 고지하면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했다.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제1항에 의하면, 가산세는 각 세법이 정하는 세목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별개의 과세처분이다. 즉 구체적인 협력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가산세의 규정을 개별세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가산세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력의무 및 사후관리위반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처럼 각 세법에서 열거되었던 가산세를 모두 국세기본법으로 취합한 가산세로 양분화되어 있다.

㉠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력의무 및 사후관리위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서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납세협력의무 등 사후관리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각 개별세법에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세목으로 해야 한다.

㉡ 반면, 신고납부불성실처럼 각 세법에서 열거되었던 가산세를 모두 국세기본법으로 취합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 2006.12.30. 이전에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2007.1.1. 이후부터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개정했다. 이 규정은 각 개별 세법에 산재되어 있던 가산세 중에서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공통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것이어서 본세인 세목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협력의무 등 사후관리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면서,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의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부과해야 한다.

 

 

 

 

 

 

 

 

 

 

 

 

 

 

 

 

 

 

 

 

 

 

 


(②각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해 당해 재산을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48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와 ㉯기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78조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시 상증세법 제78조에 의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과세하되, ㉠출연재산과 무관한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해 부과한다. ㉡출연재산과 관련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잘못 기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로 징수한다. ㉢수익사업이 없더라도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로 징수한다.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출연재산과 관련해 사후관리를 위반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면서 함께 부과되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규정<2007.1.1. 이후 국세기본법 제48조로 통합됨>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피고의 주장대로 본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로 과세하려면, 굳이 5가지로 구분해 열거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가산세는 원고가 사후관리를 위반한 것이면서,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인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해야 한다.
 

㉮ 증여세 과세<상증세법 제48조>:출연받은 재산과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의무

제1항:발행주식 5%<10%> 초과금지

제2항 제1호: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3년 내 미사용 금액

제2항 제2호:매각대금 3년 내 90%에 미달 사용한 금액

제2항 제3호:운용소득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금액

제2항 제8호:출생지·직업·학연 등 특정계층에만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제3항:특수관계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


㉯ 가산세 과세<상증세법 제78조>:협력의무 위반

㉠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즉,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 ☜ 공익법인이 위반

제4항:동일기업 주식 등의 보유기준 초과

제6항:이사 및 임직원 가산세

제7항:계열기업 주식 등의 보유기준 초과

제8항:특정기업의 광고등 행위 금지

제9항: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금액 공익목적사업 미달사용 시

제10항: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제11항:결산서류 공시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로 징수한다.

☜ 출연재산과 관련된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제5항: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회계감사 이행의무 불이행 가산세


㉢ 법인세 및 소득세로 징수한다: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의무불이행>

제12항: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 등 지급명세서 미제출


㉣ 상속세 및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제3항:보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8조로 통합:본세로 징수<2007.1.1.>:출연재산과 관련된 신고 및 납부의무 위반 <의무불이행>

제1항:신고불성실 가산세

제2항:납부불성실 가산세

 

2) 상증세법 제78조<가산세 등> 제6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48조 제8항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해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해 부과”한다는 말은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산세의 부과처분도 독립한 과세처분의 하나라 할 것이고, 가산세도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산정방법 등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 개별세법에 구체적인 과세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5두10125, 2006.3.9.>,

임직원 가산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로 지급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제2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제7항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위반한 공익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에 가산해 부과하는 가산세로 봐야 한다.

 

3) 부당한 행위를 제외한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상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을 우선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에 의하면, 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이 상증법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이 국세기본법보다 우선적용하나. 상증법상 가산세는 특례규정(불구하고, …에 관한 특례, 경과조치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이 상증법보다 우선 적용돼야 한다.

(유일한 특례규정 사례):상증세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1999.12.31. 또는 2001.12.31.까지의 기한경과 후 5%를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 등에 대해 매년 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보유기준을 초과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 등부터 이를 부과하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상증세법 §78④, 상증령 §80⑥). 즉,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50%인 한도 내에서만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5% × 10년 = 50% 증여세 최고세율 50% 범위 내에서 과세하기 위함이다. <가산세가 증여세액 보다 클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가 아닌 이상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9년 과세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부과제척기간은 크게 5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 ②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③그 밖의 경우 5년 ④ 상속·증여세의 경우 10년 ⑤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무신고,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및 허위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본세와 관계없이 부과제척기간 5년에서 반복적으로 10년으로 연장한 것만 보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해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안정성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나,

① 1991.1.1. 이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및 기타 국세의 부정행위 등에 대해 본세 및 가산세의 경우에도 장기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했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10년 또는 1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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