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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 주식 평가 책임·위험 떠안은 납세자는 “늘 불안하다”
해외현지 주식 평가 책임·위험 떠안은 납세자는 “늘 불안하다”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0.07.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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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와 세법적용[1] : (1)

- 해외 비상장주식평가와 세법적용 -
홍성대 세무사

“비상장주식 평가와 세법적용”은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와 세법적용(1)과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와 세법적용(2)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원고는 지난 6월 “자본거래를 활용한 경영권승계”의 강의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보완하면서 국외 재산평가 관련 세법적용에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한다. 대법원(파기환송:대법원 2007두5646, 2010.01.14.) 및 서울고등법원(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747, 2016.12.08.;서울고등법원2017누30360, 2017.08.11.)의 판결대로 한다면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순손익가치 평가방식은 부적당한 것이 되고 순자산가치 평가방식은 적당한 것이 된다. 결국 현행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주식평가 방식에서는 부적당한 것이 된다. 현행 해외 비상장주식평가를 상속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한 것이 되어 재산 소재 국가에서 세금 부과목적의 재산평가 자료가 없다면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에 의한 감정평가액만이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이 된다. 국세청은 일관되게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계산하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2005.10.12.), 순자산가액을 상속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으로 한다(상속증여세과-422, 2018.05.03.)고 하여 해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 재산평가)의 규정을 적용해 평가할 수 있다고 하여 그 평가액의 정당성 여부를 일방적으로 과세관청에게만 지우고 있어 납세자 스스로는 재산평가액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현행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평가 방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한해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재산 소재지 국가의 세금부과 목적의 평가액과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와 같은 평가방식이라면 차라리 납세자 비용의 문제가 있겠지만 모든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를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단순화하는 것도 논쟁을 끝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 기회에 대기업의 해외 주식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검으로 국외 재산에 대한 평가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면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일방적 책임을 요구하는 평가방식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으로 정비돼야 한다. 현행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평가 규정은 납세자에게 책임과 위험을 지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납세자는 늘 보충적 평가방법의 불안을 안고 지내야 한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비상장주식 평가와 세법적용”의 첫 번째 순서로 “해외 비상장주식평가와 세법적용”을 연재한다(보고서의 내용과 계산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 편집자 주

 

 

 

 

 

 

 

 



“비상장주식 평가와 세법적용”은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와 세법적용(1)과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와 세법적용(2)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원고는 지난 6월 “자본거래를 활용한 경영권승계”의 강의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보완하면서 국외 재산평가 관련 세법적용에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한다.

 

Ⅰ. 논점의 시작

(1)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가액을 정하기 위한 세법적용은 관련규정의 미흡함과 불명확함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평가 방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한해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재산 소재지 국가의 세금부과 목적의 평가액과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현행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평가 규정은 납세자에게 일방적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명확한 규정으로 정비돼야 한다.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평가 규정은 납세자에게 책임과 위험을 지우고 이로 인해 납세자는 늘 보충적 평가방법의 불안을 안고 지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국에 출자한 금액이 해외 현지법인명세서에 4,876,674,349원, 국내 비상장법인의 재무상태표의 매도가능증권명세(장부가액)에 0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809,907,102원으로 각각 계산되는 경우,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을 정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그 이유는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를 함에 있어 국내 재산평가에서부터 국외 재산평가에 이르기까지 재산평가와 관련해 세법규정과 대법원의 판결만으로는 이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법은 재산평가의 예외 규정으로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식을 시행령 제58조의3에 두고 있다. 현행 국외 재산평가방식은 재산 소재국가에서 세금부과 목적의 재산평가 자료가 없다면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식은 사실상 납세자에게 모든 성실의 의무를 지우면서도 납세자 스스로는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납세자가 구체적인 과세요건 사실 인정을 하고 이에 대해 세법적용을 함으로써 조세채무(최명근, 세법학 총론)를 확정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되어, 납세자로서는 성실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불성실한 납세자를 만들게 되므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에도 반하고(국기법 제81조의6 제3항),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한다(국기법 제18조)는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 된다.


(2) 대법원(파기환송:대법원 2007두5646, 2010.01.14.)은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증여세법의 법리와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에서 보면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했다.

한편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우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과세관청이 우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47, 2016.12.08.;서울고등법원 2017누30360, 2017.08.11.)고 했다.

위 두 사건의 판결대로 한다면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현행 순손익가치 평가방식은 부적당한 것이 되고 순자산가치 평가방식은 적당한 것이 되어, 결국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주식평가 방식에서는 부적당한 것이 된다. 따라서 해외 비상장주식평가를 상속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한 것이 되므로 재산 소재국에서 세금부과 목적의 재산평가 자료가 없다면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게 된다.


(3) 대법원은 해외 주식평가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하여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면하고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해외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그 평가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감정평가액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에 대한 법 규정과 대법원 판결은 납세자로서는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의 확정을 과세관청의 처분만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4)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은 일관되게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계산하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2005.10.12.), 순자산가액을 상속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으로 한다(상속증여세과-422, 2018.05.03.)고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 평가)의 규정을 적용해 평가할 수 있다고 하여 그 평가액의 정당성 여부를 일방적으로 과세관청에게만 지우고 있어 납세자 스스로는 재산평가액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해 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국외 재산의 평가방식은 국내 재산 평가방식에 비교하면 평가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한 평가방식이다. 언제나 재산의 평가는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며, 특히 세금부과 목적의 재산평가라고 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가능한 한 시가에 근접할 수 있는 평가방식으로 규정돼야 하고 납세자 스스로도 평가가액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법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현행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평가 방식은 재산 소재지 국가의 세금부과 목적의 평가액과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전부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납세자에게 일방적 책임을 요구하는 평가방식이다. 이 기회에 조세전문가들에 의해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Ⅱ.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규정 및 판결

1. 세법규정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는 국외의 모든 재산평가에 대해서도 국내 재산의 평가원칙이 적용된다. 관련 평가규정을 보면,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및 제60조 제3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제61조부터 제65조)의 평가가액으로 하고, 여기서 상속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라 함은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의 평가규정을 말한다. 이 규정은 국내외의 모든 재산의 평가에 적용된다.

한편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국외 재산에 대한 평가의 특칙으로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한해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와 같은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국내 재산평가 방식이 부적당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의 평가방식에는 재산 소재국의 세금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자료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전부이다. 국내 재산의 평가방식에 비하면 국외 재산의 평가방식은 단순하고 재산평가액의 정당성 여부를 일방적으로 과세관청에게만 지우고 있어 납세자 스스로는 재산평가액의 정당성 여부를 확정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2. 행정해석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다는 것과 이때 그 평가가 부적당한 경우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하여 상속증여세법령의 평가규정을 반복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관련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및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순자산가액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재산세과-1653, 2008.07.15.). 상속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2005.10.12.).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0, 2007.03.22.).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재산세과-284, 2011.06.15.).

 

3. 판결내용

대법원(대법원 2007두5646, 2010.01.14.)은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그럼에도 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임에도 그 주식의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해 산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를 미국 법인의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본 것은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747, 2016.12.08.;서울고등법원 2017누30360, 2017.08.11),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때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데, 그 중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하고,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위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우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과세관청이 우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Ⅲ. 해외 비상주식평가 판결분석

1. 판결내용

앞에서 본 대법원(대법원 2007두5646, 2010.01.14.) 판결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청구인 주장:미국 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장부가액의 약 30배 수준으로 판단한 것은 당시 벤쳐기업의 평가 경향에 비추어 적정하다.


(2) 처분청 주장:미국 법인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 법인의 대표이사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 12,500,000주를 특수관계 법인이 인수한 것에 대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미국 법인의 증자 전 3개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26.9782원 [=Max(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0.018661, 1주당 순자산가액 $0.0056082) × 130/100](미화 기준으로는 $0.0242588이고, 최종 사업연도 종료일 현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1,112.1원으로 환산한 금액임)으로 평가해 계산된 이익분여액(고가인수 주식평가액) 1,323,634,822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특수관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분여된 이익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익금산입했다.


(3) 심판원(국심 2002전3298, 2003.03.27):처분청은 특수관계자가 인수포기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미국 법인의 증자 전 1주당 주식가액의 평가 및 증자 후 1주당 주식가액의 평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했는바, 이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며, 특수관계 법인이 주장하는 미국 법인의 기업가치(장부가치의 30배)는 적법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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