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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비상장법인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산
법인세법상 비상장법인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산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7.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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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Ⅳ. 비상장주식의 평가


3. 순자산가치의 계산

나. 자산가액 평가

■참고: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10) 국외재산의 원화환산

국외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상칙 §15 ②).


(11)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

평가대상법인인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상속·증여재산인 상장주식을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12)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유비율에 따라 평가방법을 구분하고 있다. 보유지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인 당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 선택해 평가할 수 있다.

단, 2009.2.4. 이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상증법 제60조 ①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해 적용한다.

한편 보유지분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다른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13) 비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중소기업 주식의 평가

평가대상 법인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재경부 재산-614, 2007.5.28.).


(14) 사용수익기부자산의 평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①항 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으로 평가한다(법규과-4036, 2006.9.25.).


4)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사항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금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

이 경우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평가대상법인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만 그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이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은 비록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순자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916 판결).


(2) 법인세법상의 유보금액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과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제준비금 및 제충당금에 대한 유보금액은 제외한다.

즉,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상의 유보금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세무조정 결과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금액이므로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가감해줘야 하나, 법인의 기장내용과는 별도로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과 자산 또는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계정과목의 금액은 순자산가액 계산과 무관하므로 법인세법상의 유보금액 계산 시 제외해야 한다.

① 개별자산을 상증법상 기준시가 등 장부상 자산가액과 관련이 없는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유보금액은 제외해야 한다.

- 예:건설자금이자, 재고자산 평가감, 감가상각충당금 한도초과액, 지분법 평가손익, 미수수익 등


② 이연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 및 환율조정차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유보금액에서도 이와 관련된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


③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은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충당금이므로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서 차감해야 한다. 따라서 그 한도초과액은 자산에서 제외돼야 한다.


④ 퇴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퇴직보험예치금의 신고조정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다목에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돼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자산가액 계산서⑬란의 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는 경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상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가산액(부의 유보금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준비금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로 보지 아니하므로 손금가산 유보 처분한 금액은 전부 제외해야 한다.


(3) 유상증자 등 금액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금액은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다(유상감자한 금액은 △로 차감해 표시).


5)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사항

(1)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함)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자산성이 없는 부분)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며, 다만, 자산성이 있는 선급비용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한다(상칙 §17의2 2).


(2)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 중 개발비(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①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한편, 사용수익기부자산은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치로 볼 수 있으므로 자산가액 계산 시 제외하지 아니한다.

 

 

 

 

 

 

 

(3)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자산에서 제외한다.


(4) 증자일 전 잉여금의 유보액

증자일 전의 잉여금의 유보액을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에는 신입사원 또는 신입주주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한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부채가액 평가

1) 개요

부채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법인이 변제하거나 지급해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2) 부채가액에 가산하는 사항

(1)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에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 등에서 재무상태표상 미지급 법인세로 계상된 금액을 뺀 금액을 부채에 더하는 것이다.


(2) 퇴직급여추계액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돼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이르며, 이 경우 퇴직금추계액은 법인의 장부에 계상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재삼46014-1654, 19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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