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적 이중과세해소 강화 목적”…이월공제 5년 미경과분부터 적용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해당 나라 국세청에 이미 납부했거나 장차 납부할 세액을 한국 세법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내년부터 크게 확대된다.
연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추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갑절이나 늘리는 한편 그 해 공제하지 않고 다음 해로 넘긴 이월액은 공제받은 이듬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도록 법인세법(57조)와 소득세법(57)을 각각 고쳐 내년 1월1일 이후 시행키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각각 한해동안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두고 있다.
법인의 경우, 국외원천소득 중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a)을 그 해 과세표준(b)으로 나눈 값에 법인세 산출세액(c)에 곱해준 게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다.( a/b×c)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국외원천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a)을 그 해 종합소득금액(b)으로 나눈 값에 종합소득산출세액(c)을 곱해 구한다. ( a/b×c)
올해 귀속분까지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은 추후 5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했는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이 월공제 되는 기간이 10년으로 갑절 늘어난다.
더욱이 공제기간 내 미공제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된다.
기재부는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가 개정 이유”라고 밝혔다.
바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이후 소득세, 법인세 신고 때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과세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돼 있는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법인의 산출세액에서 빼주거나(세액공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개인(거주자)일 경우에도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주거나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