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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인프라펀드투자 배당소득세 특례로 한국판 뉴딜 북돋는다
공모인프라펀드투자 배당소득세 특례로 한국판 뉴딜 북돋는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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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세법개정] 조특법 개정해 분리과세로 종결…맥쿼리 독주 끝낸다
- 펀드투자금액 1억원까지가 한도…분리과세기한 2022년말까지로 제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 축으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본격화 된다.

청정에너지 인프라와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SOC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기여하는 민간 투자자 지원을 위해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모 인프라펀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운영법인에 투자하는 펀드를 가리킨다. 지난 2006년 상장 이래 14년간 시장을 이끌어온 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MKIF)가 유일한 공모 인프라펀드였다.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 사사건건 ‘먹튀’ 논란이 일었던 맥쿼리의 독주가 끝나고 신설 ‘한국형 공모 인프라펀드’들이 시장에 본격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펀드 운용회사가 펀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14%를 원천징수, 해당 가입자는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 합산을 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가리킨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조특법 27조를 고쳐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사업 운영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운용사가 14%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기재부는 다만 투자금액 1억원까지를 분리과세 혜택 한도로 설정했고, 혜택이 주어지는 기한도 오는 2022년말까지로 제한했다.

당장 내년부터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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