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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안펀드에 투자손실 세액공제 혜택 신설
증안펀드에 투자손실 세액공제 혜택 신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23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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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020 세법개정안에서 조특법 고쳐 혜택 신설
- 투자손실 25%까지 투자금액의 5% 법인세액에서 공제
- 증안펀드 4월 설정 후 증시 안정으로 아직 활약 없어

코로나19 사태 직후 폭락한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은행권 참여로 조성된 증시안정펀드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제제원을 약속하면서 향후 증시에서의 역할이 주목된다.

1분기까지 불안했던 국내 증시가 하필 4월 증안펀드 조성 후 3개월 넘게 안정세를 보이면서 별다른 증안펀드가 나설 기회가 없었지만,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의 잠재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투자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키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증시안정펀드에 투자하는 금융회사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증시안정펀드 투자손실 발생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항(104의31)을 신설키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률이 통과되면 증시안정펀드 투자손실 발생시,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다만 투자손실금액의 25% 한도가 적용된다.

내년말까지 투자해 2023년말까지 펀드를 모두 환매하는 경우 손실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금융회사가 투자한 펀드를 모두 환매한 결과, 최종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못을 박았다. 증시안정펀드에 투자하는 금융회사들이 내년 1월1일 이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투자손실은 ‘전체 펀드 환매가액(A)’에서 ‘전체 펀드 투자금액(B)’을 뺀 뒤 ‘전체 펀드 배당소득(C)’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A+B+C)된다.

코로나19 2차 재확산 등에 대비하는 증안펀드의 잠재적 역할은 더 없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코스피200 등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대한 투자 자금으로 활용되는데, 감염병 사태 악화로 증시가 널뛰기 장세를 보이면 증안펀드에 참여하는 5개 금융그룹의 부담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금융그룹들은 이런 부담을 꾸준히 세제당국에 호소했고, 세제당국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투자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약속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책은행 출자금을 포함한 펀드 유입자금이 추가돼 정부 차원의 증시안정 방책도 만만찮은 만큼, 커진 기금과 세액공제 혜택이 증안펀드 참여 금융기관들의 부담을 적잖게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국책은행과 5대 금융지주, 보험회사를 포함한 18개 금융회사, 증권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장기적으로 총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안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함께 조성이 결정됐다.

투자대상을 확정하고 실제 투자를 집행할 때 필요한 자금을 납입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 코스피200 등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 상품에 투자한다.

증시안정 기금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소규모로 조성된 적이 있다. 그 해 11월 증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선물거래소가 2500억 원, 예탁결제원이 2100억 원, 증권협회 500억 원, 자산운용협회 50억 원 등 총 5150억원이 조성됐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태현 관세정책관, 고광효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태현 관세정책관, 고광효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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