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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작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면제”
김경협 “작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23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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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계도기간 없이 근로장려금 확대, 1만2626 기업 가산세 위기
- 대부분 중소기업…회사 회계·경리책임자에 가산세 부담 전가사례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방침에 따라 2019년부터 사업자에게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하고 지키지 못하면 미제출 가산세를 부여, 제도에 적응하지 못한 다수 사업자들이 가산세를 물게 돼 국회가 구제에 나섰다.

계도기간도 없이 시행한 제도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들이 제때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해 가산세를 물게 돼 일부는 회사 회계·경리책임자에게 가산세를 물어내라고 전가하는 등 납세자 피해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근로소득자의 반기(6개월분) 소득 파악을 위해 사업자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신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사업자는 2019년 1~6월까지의 반기소득을 7월 말까지, 2019년 7월~12월까지의 반기소득을 2020년 1월 말까지 2회에 걸쳐 제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사전 계도기간 없이 시행된 탓에 상당수 기업들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도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한 가산세 부과 대상은 1만2626개 사업체에 이른다. 

이들에게 부과될 가산세 규모는 134억원이며, 이중 86.9%인 1만969개 사업체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기업이다.

이와 관련, 기업에서 실무를 담당한 회계·경리담당자에게 가산세 부담을 전가하거나, 퇴직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절박한 상황에 몰린 회계·경리담당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을 등록해 3549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으로 가산세 부담과 실직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 회계·경리담당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 행정에 협조하는 행위인데, 미제출 금액의 0.5%의 세율과 최고한도 중소기업 5000만원(그 외 기업 1억 원)의 가산세 부과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필요한 입법적 논의에 기획재정부도 함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가산세 추징을 잠정적으로 중지한 상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9년도분 가산세를 예외적으로 면제  ▲이미 납부된 세액은 신청을 통해 환급 ▲가산세율을 기존 0.5%에서 0.2%로 하향(소득세법·법인세법) ▲가산세 최고한도를 중소기업 1000만 원, 대기업 5000만원으로 조정(국세기본법)이다.

김경협 의원은 “이번 일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 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세무행정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회계·경리담당자들의 가산세 부담과 고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만, 김두관, 김민석, 김승원, 김정호, 박재호, 서영석, 윤미향, 윤재갑, 전혜숙,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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