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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주식양도세, 기본공제 대신 종합소득서 손실공제 해줘야”
납세자연맹, “주식양도세, 기본공제 대신 종합소득서 손실공제 해줘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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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5000만원 소득에 근로소득세는 162만원, 주식양도세는 ‘0’원 불공평
- 실효세율도 주식양도소득 0%…근로소득(3%)‧이자소득(14%)‧임대소득(6%)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주식양도소득이 5000만원을 거뒀더라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반면, 동일한 금액을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임대소득으로 벌면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를 해주는 방식보다는 종합소득에서 투자손실을 공제해주는 방식이 투명성이나 합리성 모든 측면에서 바람직하자는 지적이라 눈길을 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5000만원 설정과 관련, 24일 “근로소득은 물론 자본소득인 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과 비교해도 조세불공평이 심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연봉(근로소득)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세 162만원, 이자로 받으면 이자소득세 700만원, 부동산 임대료로 받으면 임대소득세 300만원을 각각 납부해 6~14%의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주식양도소득으로 5000만원을 벌어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각각의 세액을 5000만원인 소득액으로 나눈 ‘실효세율’로 보자면 근로소득은 6%, 이자소득 14%, 부동산임대소득은 6%인 반면 주식양도소득은 ‘0’%”라고 밝혔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5000만원의 실효세율 비교를 위해 근로소득세는 국세통계상 평균액을 대입해 계산했다. 이자소득은 기본공제 150만원만을 적용했고 부동산임대소득은 무기장 단순경비율사업자로 가정해 소득세를 계산한 결과다.

5000만원을 초과해 별도 분류돼 과세(종합소득 미합산)되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다른 소득들은 종합소득 합산기준이 2000만원이라서 금액이 클수록 불평등이 커진다고도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최고세율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돼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46.2%에 이른다”며 “올해 세법이 통과되면 세율은 49.5%로 더 오른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세금 신뢰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이라며 “동일한 자본소득 5000만원에 대해 주식양도와 이자와 임대, 주식양소득은 0원이라면 세금에 대한 신뢰는 사라져 국민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동자금의 부동산유입을 막고 오래된 비과세특권을 과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본공제금액 인정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세법개정안 같은 과도한 기본공제금액은 같은 금액의 다른 종류의 소득간 편차가 심해 자원배분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기자가 “자금이 부동산시장에만 몰려 있어 안정적 투자처로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를 인정한다면 주식양도세에 일정한 혜택을 더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회장은 “그동안 상장주식 비과세를 계속 해왔는데 개미들이 두식투자로 돈을 벌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기본공제 5000만원 대신 종합소득에서 주식양도 손실을 30% 정도까지 (소득)공제해주는 제도가 투명성과 합리성 모든 측면에서 낫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금을 인상하거나 혜택을 주는 정책은 다른 세금과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게 대통령의 한마디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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