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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00% 지분 가진 법인 대표와 사용인은 ‘특수관계인’ 해당 안 돼
주식 100% 지분 가진 법인 대표와 사용인은 ‘특수관계인’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7.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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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적용 ‘특수관계인’ 여부 관련 유권해석
100% 지분 법인 대표가 임원 아닌 직원에 주식 20% 양도하는 사례에 답변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 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인은 甲법인(A : 대표이사, 지분율 100% 보유)의 임원이 아닌 직원이고 A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친족관계가 아니다.

A법인은 설립 후 2년 경과했으며 총 발행주식은 3000주(액면가 10,000원)이고 A는 신청인에게 甲법인 발행주식의 20%를 양도할 예정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A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는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 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 서면-2019-자본거래-2575 [자본거래관리과-162], 2020. 03. 23)

[관련 사례]

(서면-2017-부동산-1530, 2017. 12. 28.) <참조사례>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심-2016-중-3172, 2017. 01. 17) <유사사례>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의 사용인인 OOO을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았으나,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친족관계, 제2항의 경제적 연관관계 및 제3항 제1호의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사람을 말하고, 특히, 개인 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은 사용인이므로 쟁점법인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인들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친족관계’ 혹은 제2항 제2호 등의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특수관계인의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OOO의 관계를 위 제1호의 ‘경제적 연관관계’로 보기도 어려우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건 과세의 판단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OOO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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