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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으로 상향 추진
추경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으로 상향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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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대표발의…기본공제 9억으로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법에 명시…세부담 예측성 강화
추경호 의원/사진=연합뉴스
추경호 의원/사진=연합뉴스

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인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상승과 함께 상당기간 지속되어 온 저금리 기조와 과잉 유동성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특히 가파르게 진행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중산층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규정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각각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하자는 안이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중복적용할 수 있는 공제율 최대 합계 범위를 현행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90으로 높였다. 

1세대 1주택자을 보유한 고령자에게 연령 증가에 따라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법안에서는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에게는 100분의 5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100분의 80, 만 70세 이상은 100분의 9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도 높였다.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0분의 3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00분의 50, 15년 이상은 100분의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 의원은 “은퇴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크게 줄어는 1주택 고령자 또는 단지 한 곳에서 오래기간 살아온 1주택자는 정부가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택 실수요자”라면서 “적어도 이러한 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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