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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분야 부당행위 개선’ 공정위, 소비자정책 ‘매우우수’ 평가
‘상조분야 부당행위 개선’ 공정위, 소비자정책 ‘매우우수’ 평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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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
조성욱 “비대면 가속화로 소비자정책 역할 부상”
7월 24일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쉐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7월 24일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쉐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했던 상조분야 부당행위 감시와 시정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24일 서울서초동 쉐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2019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논의와 의결이 있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범부처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보호 및 안전 확보 조치, 소비자 정책관련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이다.

올해 평가는 2019년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81개 과제(중앙 149, 지방 32)의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78.8점으로 ‘보통 수준’ 이었으며, 당초 계획에 따라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평가등급은 ‘매우 우수’가 17개(9.4%), ‘우수’는 49개(27.1%), ‘보통’은 102개(56.4%), ‘미흡’은 13개(7.2%)이었으며, 최하 등급(매우 미흡)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해수부), 농업·농촌, 농식품 소비·식생활 정보 제공(농식품부), 상조 분야 부당행위 감시·시정(공정위), 전자상거래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방지(서울시), 특수거래사업자 법집행 및 소비자피해 예방(경기) 등의 추진실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위는 평가결과를 중앙부처‧지자체에 통보해 향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고, 올해말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2023)’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월 24일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월 24일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나 소비자 역량 강화 분야에서 소비자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가치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소비행태, 상품의 국경간 거래 확산 등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고려,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소비자 이슈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 날 회의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뉴노멀시대 소비자정책 방향 제안과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안, 2019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을 의결·논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중점 추진해야 할 소비자정책 과제로는 ①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경제 환경 조성과 ②소비자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 두 개 분야에 대해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데이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경제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가 적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소비자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존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사후구제 위주의 내용에서 사업자와 대등한 경제주체로서의 합리적 소비문화를 선도할 종합적인 역량 교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정보이해·활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데이터 및 소비자교육 사안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해 하반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될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2023)’에 반영된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범부처 소비자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연단위 세부 과제를 취합해 수립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의 법령·제도를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 제안·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선정된 2개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신생아 학대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후조리도우미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을 권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반려동물 거래질서 개선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려동물 판매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가 제공해야 할 중요정보의 범위나 반려동물의 건강상 문제 등 발생 시 판매자의 책임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도록 했다. 

이날 공정위는 ’해외위해제품 실무협의체’ 1차 회의결과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해위위해제품 실무협의체는 해외 위해제품이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소비자 안전 유관 부처 및 기관으로 구성된 기구다.

지난 3월 25일 열렸던 1차 회의에서는 국내 안전·환경기준에 위반되면서도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시장에 지속 반입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와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매차단, 통관금지, 소비자정보제공 등 공동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위해제품에 대한 월별 조치실적을 공유해 부처·기관 간 중복조치를 예방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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