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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세무사·관세사 자격보유 사무관, 퇴임 후 1년간 수임 제한
[2020 세법개정안] 세무사·관세사 자격보유 사무관, 퇴임 후 1년간 수임 제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7.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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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법 , 관세사법 개정 추진…전 국가기관 퇴직자에 해당
- 퇴직전 1년 근무기관의 업무 관련 세무대리·통관업무 해당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빠르면 내년 12월말부터 5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임하는 자 중 세무사·관세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퇴임 후 1년간은 퇴직기관 사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나 통관업무에 대해 수임이 제한된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세무사법과 관세사법을 고쳐 세무사·관세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무관 이상 퇴직자의 퇴직전 기관 사무를 제한하키로 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와 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나 통관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다만, 공익 목적의 수임 등은 제외다.

퇴직기관의 구체적인 사무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기재부는 개정이유를 "전관예우 방지 등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세무대리·통관업무를 수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적용'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전화통화에서, "보통 세법개정안이 12월말 국회를 통과되어 다음해 1월 시행되는 걸 감안하면,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즉 2022년 1월부터 1년간 세무대리 업무 수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논의 과정에서 올해 통과될지, 내년으로 넘어갈지를 몰라 적용시기를 어느 시점이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대상자의 반발이 클 거 같다는 질문에 세제실 또다른 관계자는 27일 전화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작년 기재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 계류 중에 폐기된 법안으로서 작년에 의견수렴 등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격증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자나 공직생활 중 세무사·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자 모두가 대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정한다'는 내용 관련해서는 "국세청을 예를 들면, 본청·지방청·세무서별로 처리하는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퇴직자의 국세청내 전 소속을 따져 수임 제한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 범위가 시행령에 어떻게 기술적으로 표현해야 할 지는 향후 논의가 필요할 사항으로 국회논의과정에 나온 내용이 반영되어 나오겠으나 일일히 규정하는 건 쉽지 않을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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