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1년 마스크 구매비용 144만원…가계부담
“코로나19 방역 동참 국민 고통 분담” 조특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방역 동참 국민 고통 분담” 조특법 개정안 발의
2020년과 2021년 마스크 구입액의 2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늘어난 가계의 마스크 구매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조 의원은 “마스크 착용은 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건강보호 측면에서 필수적”이라면서 “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생활의 필수이 된 마스크는 소모품으로 구입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의 추산에 따르면 4인 가족은 공적마스크 가격인 1500원 기준으로 월 12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144만원에 달해 가계에 부담이 된다.
조 의원은 “현재 온전히 가계지출로 부담되고 있는 공적 마스크 구입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가 해야하는 최소한의 역할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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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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