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출한 의류대금 환치기로 수령하여 소득세 탈루하고 고가부동산 취득한 혐의
의류 소매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무자료로 매입한 의류를 밀수출하고, 대금을 환치기로 수령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다.
사업자 A는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하고 거액이 ATM기기와 중국 국적자들로부터 분산 입금되어 자금출처 부족 및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됐다.
조사결과, 사업자 A는 동대문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의류를 중국에 밀수출하고 현지화폐로 지급된 판매대금을 일명 '환치기'를 통해 수취하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소득 탈루에 대해 소득세 등 관련 제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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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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