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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월급+가짜차입금=고가주택”… 20대 청년의 비결은 아빠찬스!
“가짜월급+가짜차입금=고가주택”… 20대 청년의 비결은 아빠찬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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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추징사례’ 발표…편법증여자금 적발
- ‘자금출처분석시스템’으로 자산·부채·소득·소비 통합·연계 탈세혐의 잡아내
- 직계존속 우회, 큰아버지 차입 위장…증여세에 의사 아버지 소득세도 추징

 

마땅한 벌이도 없는 20대 청년이 고가주택을 구입한 사실을 정부가 포착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

국토교통부 주도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합동조사반)’이 그 20대 청년이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해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 국세청이 증여세 등을 추징한다.

국세청 자체적으로 납세자의 자산・부채・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해 변칙 증여 등 탈세혐의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구축・활용하기도 한다.

28일 국세청이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했다”는 발표에 포함된 세무조사 추징 사례는 국세청의 자체 분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청년 A씨는 아버지 찬스를 제대로 활용, 고가주택을 취득한 케이스다.

의사인 아버지 병원에서 일도 안 하고 월급을 잔뜩 받아 집 살 돈으로 섰다고 소명한 것도 모자라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큰 아버지로부터 돈을 꿨다’고 거짓말도 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형(A씨 큰아버지)에게 돈을 보내 아들 A씨가 큰아버지로부터 돈을 꾼 것으로 위장한 것이었다.

의사인 A씨 아버지는 지난 3월부터 의무화 된 ‘자금조달계획서’에 일단 자금 출처조사 가능성이 높은 증여·상속 항목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해 탈세 혐의가 있는 건을 정기적으로 국세청으로 보내준다는 점을 알고 있던 터라, 일단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상속을 피하면 국세청 통보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A씨 아버지는 그러나 국세청이 국토부 합동조사단 탈세의심거래에만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잘 몰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국토부 자료와 별로도 자산・부채・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해 변칙 증여 등 탈세혐의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10년전부터 운영해왔다. A씨 아버지처럼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상속’란에 체크하지 않으면, 국토부 합동조사반이 수많은 부동산거래 중 일단 혐의거래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씨의 ‘수상한’ 고가주택구입 거래를 적발한 국세청은 “급여와 큰아버지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구입했다”는 A씨의 소명을 토대로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가동했다. 분석을 해보니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도 안하고 급여를 받았으며,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거액의 자금을 이체하고 이를 대여한 것으로 위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김길용 부동산납세과장은 “자금출처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사실 없이 가짜로 급여를 수령했고, 큰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직전 아버지가 큰아버지 계좌에 주택매입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큰아버지로부터 돈을 꾼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확인, 증여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의사인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소득세 추징을 당했다. 병원 돈을 임의로 인출해 자녀의 주택자금으로 줬으니 병원 대표인 아버지가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인정상여), 소득세를 추징 당한 것이다.

부동산거래 때 법적으로 의무 작성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만으로는 주택자금 편법 증여를 가려내기가 영 어설프다. A씨가 아버지와 큰아버지 찬스를 쓴 것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니면 ‘그 밖의 차입금’으로 분류, 일단 편법 증여 용의선상에서 사실상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가령 직계존속인 할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을 상속받아 당해 주택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상속’ 항목에 체크를 하고 관계란에 ‘직계존비속(조부)’라고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큰아버지로부터 빌렸다면 ‘그 밖의 차입금’ 란에 5000만원을 적은 뒤 ‘그 밖의 관계’란에 ‘큰아버지’라고 쓰면 된다.

제한된 인력으로 엄청난 부동산거래 중에서 혐의가 의심되는 거래를 빠른 시간 안에 선별해야 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합동조사반)’이 시간에 쫓기면 ‘증여·상속’ 항목이 체크된 것만 추려 국세청에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한국감정원 등 7개 부처가 참여한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주택・상가 등 부동산 거래신고내용을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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