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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에게 신축 상가 지분 증여했다 수억 추징
초등학생 자녀에게 신축 상가 지분 증여했다 수억 추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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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기획조사 과정에서 편법증여 드러나
신축 상가 건물 지분 자녀에 증여하고 취득세 대납

신축 상가 건물의 지분을 초등학생과 미취학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A씨가 국세청에서 부동산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아 수억원이 추징됐다. 

부동산매매업자인 A씨는 수도권 소재 토지를 매입해 상가 2동을 신축했다. 

그러면서 신축된 건물의 지분 50%를 초등학생 자녀인 B와 미취학 자녀인 C의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으로 각각 변칙증여하고 취득세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 

A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상가 신축 지분 변칙 증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연령과 소득에 비해 고가의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 B, C의 재산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다. 

28일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밝힌 국세청이 과거 조사 과정에서 탈세가 드러나 추징한 사례를 공개했다.  

김태호 국세청자산과세국장은 28일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체보유한 과세정보와 자금출처 분석시스템  및 관계기관 통보자료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탈세혐의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고액의 자산 증가에 비해 신고소득 등 자금출처가 부족한 연소자를 비롯해 고가주택과 고액전세 거래과정에서 부동산 취득 자금 편법증여 혐의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부동산 거래관련 기획 조사에서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213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 국장은 “특히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자산・부채・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하여 변칙 증여 등 탈세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62명을 포착하고 편법증여 혐의를 검증하고자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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