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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집값폭등 부른 종부세법의 입법목적은 놀랍게도?
[데스크칼럼] 집값폭등 부른 종부세법의 입법목적은 놀랍게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28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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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2005년 첫 시행 이후 줄곧 서울주택가격지수 급상승 ‘역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을 싸잡아 ‘보유세’라고 부른다. 보유만 해도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두 세금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두 세금은 역사와 논리 양면 모두 매우 큰 차이를 갖는다.

먼저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인두세(人頭稅)와 함께 인류의 가장 오래 된 세금이다.

“재산세를 왜 걷느냐”를 정의한 입법 취지는 따로 없다. 인두세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세금이 필요하니까 그냥 걷어온 것이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다.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 없이 같은 가액의 재산에 대해 같은 세액을 과세한다. 재산 가치에 따라 부과할 뿐 재산 소유자의 지불 능력 등 인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인두세와 똑같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재산세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이 국가가 세금이 필요하니까 걷는 세금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입법 취지로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발의돼 200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

먼저 종부세 부과로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됐는지’ 보자.

2005~2013년 사이는 마땅히 분석할 기회가 없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지난 2018년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말에 견줘 모두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산과 대구에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서울과 경기 사람들처럼 종부세를 납부했으니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 것이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음으로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 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입법 목적과 정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종부세 도입한 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2018년 귀속 종부세 결정세액 비중이 줄었다는 점은 종부세 부과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도 역행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 취지대로라면 서울은 부동산 시가총액에 상응하는 종부세수 비중 상승을 보였어야 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관련 법령 개정 속도가 너무 빨라 마지막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했는지를 평가하기가 불가능하다.

법률 영역에서도 종부세의 정체성은 상이하게 정의된다.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은 종부세법 1조에 명시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지방재정 균형발전 등의 목적에 대해 정반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종부세 세대합산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2008년 당시 헌재 조대현 재판관은 “종합부동산세의 본질은 국가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재산보유세이며, 부동산 투기억제나 부동산 가격안정을 근본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재판관은 따라서 ▲장기보유 ▲보유목적 ▲보유수량 ▲보유기간 ▲다른 재산 ▲소득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종부세를 사실상 재산세와 똑같이 봤다.

현실은 조 재판관의 정의와 달랐다. 종부세는 22차 부동산대책이 나올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됐다. ‘변화무쌍’, ‘신출귀몰’, ‘종횡무진’ 했다.

현실이 법률에 명시된 입법목적의 정반대로 나타났다면 이 법률을 근본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종부세제가 시행되는 그 시점부터 부동산가격이 폭등해왔는가? 왜 세율인상 등 세제 강화 때마다 부동산가격은 다시 급등했는가? 조대현 재판관의 정의가 맞다면, 종부세는 도대체 왜 탄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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